최태원-노소영 [연합뉴스 제공]
최태원-노소영 [연합뉴스 제공]

이혼소송 중인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가사조사를 받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지현 판사가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일반가사조사를 지난 12일 명령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가사조사 절차는 가사조사관이 혼인생활, 갈등상황, 파탄사유 등에 대해 직접 묻고 듣는 과정이다.

조사기일은 일반적으로 한달에 한번 정도 지정된다. 하지만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은 지난해 7월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월 서울가정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려 결국 이혼소송이 본격화됐다. 최 회장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혼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려달라는 것이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婚外)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을 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 관장은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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