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변호사, 경공모 핵심 '전략회의' 멤버…"김경수 오사카" 집단댓글 발단인물
총영사 청탁계기 백원우 靑민정비서관 접선 확인되고도 경찰 '참고인 조사'만
체포 혐의는 檢 '무혐의'처분한 드루킹→노회찬 5천만원 뇌물의혹 증거위조
특검, 도씨 소환조사중, 18일 오전 구속영장 청구 전망…"노회찬 소환 필요"
댓글조작 기술지원한 '서유기' 소환조사, 김경수 옛 보좌관 자택 등 압수수색도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직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진 변호사 도모씨가 지난 7월5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소환됐을 때 모습.(사진=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직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진 변호사 도모씨가 지난 7월5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소환됐을 때 모습.(사진=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씨(48) 등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김경수 오사카' 집단 댓글의 발단이 된 변호사 도모씨(60)를 17일 긴급 체포했다. 도씨는 드루킹 김씨의 최측근이자, 김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당시 민주당 의원)를 통해 청와대에 일본 오사카 총영사직을 청탁한 대상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특검팀은 17일 오전 1시5분쯤 도 변호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공식 수사가 개시된 이후 주요 피의자를 체포한 첫 사례다.

도씨는 드루킹 김씨가 이끈 친문(親문재인) 사조직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핵심 회원으로 필명 '아보카'로 활동했다. 

그는 경공모 내에서 '법률 스텝'이란 직책을 갖고 활동했을뿐 아니라 내부 의사 결정 기구인 '전략회의' 멤버 7명의 일원이었다. 드루킹 일당의 여론조작을 비롯해 사실상 모든 활동에 관여하거나 법률적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씨는 김씨가 지난해 12월 김경수 당시 의원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뒤, 올해 3월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면담을 가진 것으로 경찰 초동수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지난 2월 경향신문의 김경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기사에는, 드루킹 김동원씨가 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에 대한 오사카 총영사직 청탁 약속을 김경수 의원이 지키지 않았다며 성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사한 댓글이 다수 게재됐다.
지난 2월 경향신문의 김경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기사에는, 드루킹 김동원씨가 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에 대한 오사카 총영사직 청탁 약속을 김경수 의원이 지키지 않았다며 성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사한 댓글이 다수 게재됐다.

도씨는 인사청탁 등 의혹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참고인 신분 조사를 받았을뿐 경찰·검찰은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그는 김씨와의 연관성 및 경공모의 댓글 조작 활동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특검팀은 도씨의 조직 내 직책과 관여 정도에 비춰보면 사실상 의사결정을 내릴 정도의 위치에 있었다고 보고, 댓글 조작 범행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도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수차례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특히 특검팀은 지난 16일 도씨를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 긴급체포 결정을 내렸다. 

특검 측은 "도 변호사가 조사 중 쉽게 흥분하는 등 심적으로 불안감이 느껴졌고 혐의 사실이 증거위조라 부득이 긴급체포한 상태에서 추가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도 변호사가 드루킹 일당의 불법 정치자금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크다고 의심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2016년 김씨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하려 했을 당시 도씨가 경공모 회원들을 상대로 불법 모금을 주도한 혐의점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이 사안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5000만원 중 최소 4190만원은 '전달되지 않은 것처럼' 증거를 위조한 의혹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실제 돈이 건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드루킹 일당을 무혐의 처분했다. 

반면 특검팀은 도씨가 계좌 내역 등 증거를 위조한 뒤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당시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판단해 재차 인지 수사를 벌이게 됐다.

특검팀은 그간 계좌추적 등 자금 수사와 함께 관련자 소환조사 등으로 확보한 진술 증거를 토대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노회찬 원내대표는 드루킹 일당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거듭 부인한 바 있다.

특검팀은 노 원내대표 측에 대한 소환 조사는 사실상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박상융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소환할지는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소환 조사 필요성은 당연히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체포한 도 변호사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18일 오전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 구속 상태 중인 드루킹 김씨를 오전 10시부터 불러 의혹 전반을 다시 추궁하고 있다. 도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후 2시에는 드루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유기' 박모씨(30)를 불러 조사한다. 서유기는 드루킹에게 매크로(자동입력 반복), IP 변동, 인터넷 정보 조작, 사용자 정보 등 기능이 담긴 통합 프로그램인 일명 '킹크랩'을 전달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김경수 지사의 의원시절 보좌관 한주형씨(48)의 자택과 승용차에 대해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한씨는 경공모 회원들로부터 오사카 총영사 인사 청탁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난해 9월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혐의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드러났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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