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왼쪽)이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제공]
지난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왼쪽)이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제공]

소상공인 업계가 올해보다 10.9% 오른 8천350원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광화문에 천막 본부를 설치하는 등 문재인 정권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한 저항을 시작했다.

연합회는 지난 15일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채택한 성명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해 국민 저항권 발동을 위해 '소상공인 생존권운동 연대'를 구성해 생존권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업종별, 지역별 연대를 만들어 전면적인 생존권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또 비폭력적으로 거리에 나서 소상공인들의 입장과 처지를 설명하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과정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연합회 측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은 물론, 영세 중소기업, 농수축산인 등 최저임금 및 고용정책에 연관된 모든 힘을 총결집해 나갈 것”이라며 “온라인에서도 이같은 상황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선 이의신청을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참여하는 가맹점주들에게 연합회에서 노무, 법무 등을 지원할 것"이라며 "얼마나 참여할지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현재 사무실로 관련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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