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최저임금은 8350원...주휴수당 포함시 사업주 부담은 1만030원
올해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률…시장, 버거움 드러내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포함됐다는 법원 판결에도 고용노동부는 '무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알바를 뽑지 못하는 편의점.(연합뉴스 제공)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한 가운데 사용자들이 실제 시장에서 부담하는 체감 최저임금은 1만030원이었다.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16일 PenN(펜앤드마이크)과의 통화에서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내년 현장에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030원"이라며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해와 내년까지 올리면서 시장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도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지만 이미 작년부터 하루 5시간 사람을 쓰면 4만5000원을 주고 있었고 이는 시간당으로 따지면 9000원"이라며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어 이미 최저임금 이상으로 돈을 지불하며 고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까지 부담할 경우 현장에서 사업주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단순히 최저임금에만 그치지 않는 것이다. 올해 16.4%(6470원→7530원) 급등한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률로 가파르게 오르면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해온 소상공인들이 불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주일동안 총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해당 주에 하루 이상은 일을 하지 않고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을 명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지만 법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근로감독관에 의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으로 형사입건이 되어도 법원에 가면 무죄판결을 받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부가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주장에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고용부에 의해 과도하게 임금을 부담해왔던 것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OECD 관례도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내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다. 여타 선진국가에 비해 우리나라만 20%정도 낮게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대만, 벨기에 등 3개국 뿐이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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