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의 1심 선고 기일이 2주 이상 늦춰졌다.

재판부는 기록이 방대하고 쟁점이 많아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기일 연기 사유를 공식 설명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최 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다음달 13일 오후 2시 10분으로 연기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1심 선고도 같은 날로 늦춰졌다.

법원 관계자는 “해당 사건 쟁점이 많은데다 기록이 방대해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고 신중히 결론을 내기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 예정됐던 선고 기일까지 3주나 남은 시점에서 기일을 갑자기 연기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여러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다음달 5일로 예정된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선고를 참고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 이 부회장과 최 씨는 뇌물공여자와 뇌물수수자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선고 결과는 최 씨의 유무죄를 가늠할 척도가 될 수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이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직접 뇌물’ 성격을 추가했다.

또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2014년 9월 청와대 안가에서 한 차례 단독 면담한 내용을 공소장에 추가했고, 단순 뇌물 혐의를 적용했던 삼성의 승마지원금에는 제3자 뇌물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했다.

다른 한편에선 최 씨와 공범 혐의가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함께 심리를 마무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아직 증인이 남았지만, 재판부가 2월 정기 인사 전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라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최 씨는 안 전 수석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현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또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겸찰은 지난해 12월 14일 최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여원을 구형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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