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당시 참석 여성들 수치심 느낄 정도의 성희롱 보기 어렵다"
"성적수치심 느끼지 않았다고 증언 및 이런 취지의 사실확인서 제출돼"

공무원이 친목행사에서 성적 내용이 포함된 건배사에 동참했더라도 참석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지 않았다면 성희롱이 아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건배사를 한 공무원에게 내려진 자치단체장의 '경고조치'도 부당하다며 공무원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전남 순천시 모 동장으로 재직했던 A씨가 순천시를 상대로 낸 불문경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불문경고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A동장은 2016년 11월 지역통장단(여성 33명‧남성 5명) 등과 함께한 친목행사에서 식사를 하던 중 한 참석자가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낮춰부르는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건배구호를 하자, 이에 같은 취지의 건배 구호로 화답했다.

순천시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를 했다며 A씨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을 했고, 전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를 거쳐 A씨는 불문경고처분으로 감경됐다. 하지만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했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법에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성희롱은 공무원의 성적 발언 등으로 성적 굴욕·혐오감,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A동장의 건배사는 당시 행사에 참석한 여성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 근거로 행사에 참석한 상당수 여성 통장들이 A씨와 같은 취지의 답례 건배사를 했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다수의 증언이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성적 표현이 들어간 건배사 자체에 대한 판단보다는 동장의 건배사를 행사 참석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주된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이런 건배구호와 화답으로 인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성적수치심은 느끼지 않았다고 증언하거나 이런 취지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A 씨의 발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쾌감을 표현하지 않았던 한 참석자가 이후 통장 재임명 불가 통보를 받은 뒤 A 씨의 발언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A씨의 발언은 여성 통장들이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보이는 만큼 A씨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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