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식물 '카트'를 들고 있는 한 남성 / 엔하위키
마약성 식물 '카트'를 들고 있는 한 남성 / 엔하위키

서울출입국관리소에 난민 신청을 했던 예멘인이 한국인 여성을 강제 추행하고 마약성 식물 ‘카트(Khat)’를 소지한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1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예멘인 A씨(31)씨는 지난 2014년 입국 직후 난민 신청을 했으나, 그 해 7월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법원에 행정 소송을 내고 “예멘에서 군인으로 활동하며 알카에다 조직과 싸우는 임무를 맡게 돼 생존의 위협을 느꼈다. 친형이 알카에다 조직원 2명을 총으로 살해한 사건 이후 보복을 피해 한국으로 피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군인으로서 알카에다에 맞서 싸웠다는 증거가 없고, 친형의 살해사건은 농지 소유권 등 사적 분쟁으로 인한 것”며 “인종·종교·국적·정치적 의견 등이 아닌 사적 다툼으로 인한 위협을 이유로 난민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알파이라씨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출국유예기간 중 출국하지 않고 버티다 범죄를 저질럿다. A씨는 2017년 1월 경기도 의정부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 4명의 가슴‧엉덩이‧다리를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추며 “원나잇 하자”고 속삭여 그해 3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여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카트’를 복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 말, 대전에서 만난 남성에게 카트 500g을 10만 원에 샀고, 씹고 남은 것을 갖고 있다 지난해 7월 검거됐다. 당시 그의 출국유예기간은 끝나 있었다.

결국 A씨는 제추행, 마약류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3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올해 2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 법원은 감형의 이유로 “예멘에선 카트 섭취가 합법이므로, 피고인이 마약 범행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비교적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카트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케치논 유사체의 원료인 ‘카티논’ 성분이 함유된 식물이다. 씹을수록 환각 물질이 체내에 스며들며 흥분감, 행복감, 쾌락감을 유발한다고 한다. 주생산국인 에티오피아, 예멘 등 아프리카 몇 개국을 제외하고 대다수 국가에서 마약류로 지정해 단속한다.

한편, 500여 명의 예멘인의 집단 난민 신청을 받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예멘인 난민심사를 시작했다. 처음으로 인정심사를 받은 예멘인의 난민 인정 여부는 이달 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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