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능신교' 신도들이 낸 소송 33건 중 28건 대리인 명단에 이름

좌파성향 법조인 단체로 알려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중국에서 사이비 종교로 규정된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전능신교)' 신도들의 난민 소송을 다수 대리한 사실을 조선일보가 12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전능신교 신도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난민 소송 중 1심이 선고된 124건을 살펴봤더니 그 가운데 33건을 김 후보자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시민'이 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33건 중 김 후보자가 대리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은 28건이었다.

전능신교는 1980년대 후반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 출신 자오웨이산(趙維山)이 만든 신흥 종교다. 신도들이 입교를 거부하거나 종교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인 폭행·가혹 행위를 저지르면서 중국에서 사교(邪敎)로 지정됐다. '재림 예수인 전능신을 믿어야 심판의 시기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교리 때문에 국내 기독교계에서도 이단으로 분류한다.

신문에 따르면 한국에 들어온 전능신교 신자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우려가 크다"며 난민 신청을 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잇따라 소송을 내고 있다. 최근에는 전능신교를 내세워 가짜 난민 신청을 대행한 변호사와 브로커가 적발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전능신교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중국에 돌아가 박해를 당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가 대리한 27건 역시 전부 패소가 확정됐다. 나머지 한 건도 1·2심 모두 패소한 뒤 지난 10일 김 후보자 측에서 상고한 상태다.

변호사의 사건 수임을 뭐라 할 수는 없다. 김 후보자가 회장을 지낸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소위 난민이라 자칭하는 외국인들의 인권 옹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대법관 후보자가 사이비 종교로 거론되는 신도들의 난민 소송을 맡은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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