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법정구속됐던 국내 기독교계의 대표적인 애국우파 성향 목회자인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청교도영성훈련원장)가 최근 병보석으로 풀려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전 목사는 지난 5월 4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19대 대선 때 교인들에게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 재판에서 이례적으로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전 목사에 적용된 선거법 위반 혐의 정도로 불구속 기소된 사람을 재판부가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하고 더구나 법정구속까지 한 것은 극히 이례적 판결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았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는 12일 PenN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광훈 목사가 약 2주 전쯤 병보석으로 풀려났다"면서도 구체적인 석방 시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전 목사는 '행동하는 애국우파 목회자'라는 평을 듣고 있다. 지난 3.1절 광화문 '범(汎)국민대회'에서는 교보문고 앞에 마련된 단상에서 "지난 1919년 3.1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뛰어나온 동포들이 있었다. 그 때 우리 선조들은 총칼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빼앗긴 조국을 찾고자 하는 일편단심이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들었다. 100년 후, 이 나라를 살린 바로 그 자리가 이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5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 뒤 전 목사는 "지난번 대선에서 회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단체로 전송했다는, 사전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게 되었다"며 "이것은 기독자유당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기존 당에서도 다 진행하는 회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당들이 다 하고 있다"며 "기독자유당 만을 사전 선거운동이라 하여 구속하는 것은 기독자유당에 대한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목사는 "대한민국에 주신 하나님의 교회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입국론으로 마지막 남은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