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 '범국민대회'에서 발언하는 전광훈 목사. (CBS 뉴스 캡처)
지난 3.1 '범국민대회'에서 발언하는 전광훈 목사. (CBS 뉴스 캡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법정구속됐던 국내 기독교계의 대표적인 애국우파 성향 목회자인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청교도영성훈련원장)가 최근 병보석으로 풀려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전 목사는 지난 5월 4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19대 대선 때 교인들에게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 재판에서 이례적으로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전 목사에 적용된 선거법 위반 혐의 정도로 불구속 기소된 사람을 재판부가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하고 더구나 법정구속까지 한 것은 극히 이례적 판결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았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는 12일 PenN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광훈 목사가 약 2주 전쯤 병보석으로 풀려났다"면서도 구체적인 석방 시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전 목사는 '행동하는 애국우파 목회자'라는 평을 듣고 있다. 지난 3.1절 광화문 '범(汎)국민대회'에서는 교보문고 앞에 마련된 단상에서 "지난 1919년 3.1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뛰어나온 동포들이 있었다. 그 때 우리 선조들은 총칼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빼앗긴 조국을 찾고자 하는 일편단심이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들었다. 100년 후, 이 나라를 살린 바로 그 자리가 이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5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 뒤 전 목사는 "지난번 대선에서 회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단체로 전송했다는, 사전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게 되었다"며 "이것은 기독자유당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기존 당에서도 다 진행하는 회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당들이 다 하고 있다"며 "기독자유당 만을 사전 선거운동이라 하여 구속하는 것은 기독자유당에 대한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목사는 "대한민국에 주신 하나님의 교회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입국론으로 마지막 남은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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