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취소 前에 교육부장관 동의받아야"

서울시교육청이 시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6곳에 대해 내린 지정취소 처분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자사고 폐지 추진을 선언한 좌파 성향의 교육감들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조 교육감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새로운 교육제도는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시행돼야 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는 교육제도를 다시 변경하는 것은 더욱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교육의 정상화와 자사고의 바람직한 운영’이라는 공익은 자사고 지정을 유지한 채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으로 인해 침해되는 자사고들의 사익은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 10월 자사고 재평가를 실시한 뒤 경희고·배재고·세화고·우신고·이대부고·중앙고 등 6개 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에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거부하자 직권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무효화 했다. 이어 교육청은 같은해 12월 "교육감의 권한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자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주무 장관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 자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반대로 지자체는 주무장관이 지방자치 사무에 대해 내린 명령·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옛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할 때 교육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한 것은 사전 동의를 받으라는 의미”라고 판단했다. 옛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의3은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의3은 자사고 지정취소 논란이 발생한 직후인 2014년 12월 9일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때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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