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 TF팀장 김진태 "허위보도로 나라 혼란…단호한 조치 기대"

자유한국당이 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JTBC '뉴스룸'의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PC' 관련 보도를 방송심의 신청했다.

한국당 태블릿PC 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팀장인 김진태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JTBC 보도에 대해 오늘 방심위에 방송심의를 신청했다"며 "허위보도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JTBC 에 대해 방송중지 등 단호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JTBC는 최서원(최순실 개명 후)이 태블릿PC를 들고 다니면서 연설문을 수정했다고 보도했으나 명백한 허위보도"라며 "(지난해 11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감정해 보니 태블릿PC에는 문서 수정 기능이 아예 없으며 최씨가 사용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근거를 들었다.

지난 2016년 10월 24일 JTBC '뉴스룸' 방송에서 손석희 앵커가 일명 "최순실 PC"를 거론하며 '최씨가 박 대통령의 연설문 등을 사전에 전해받고 심지어 수정까지 했다'는 내용의 단독 보도를 하고 있다. 당초 데스크탑PC를 가리킨 듯한 "최순실 PC"는 이후 보도에서 "최순실 태블릿 PC"로 명칭이 바뀌었다.(사진=JTBC '뉴스룸' 보도화면 캡처)
지난 2016년 10월 24일 JTBC '뉴스룸' 방송에서 손석희 앵커가 일명 "최순실 PC"를 거론하며 '최씨가 박 대통령의 연설문 등을 사전에 전해받고 심지어 수정까지 했다'는 내용의 단독 보도를 하고 있다. 당초 데스크탑PC를 가리킨 듯한 "최순실 PC"는 이후 보도에서 "최순실 태블릿 PC"로 명칭이 바뀌었다.(사진=JTBC '뉴스룸' 보도화면 캡처)

TF에서 방심위 심의를 요청한 대상은 '최씨의 태블릿PC', '최씨가 사용했던 태블릿PC', '최씨가 태블릿PC를 들고 다니면서 연설문도 고쳤다' 등의 내용이 담긴 JTBC 보도는 5건으로 전해졌다. TF는 JTBC 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와 제14조(객관성) 등을 어겼다고 판단, "국과수 감정 결과에 근거한 것이므로 충분히 주장의 신뢰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당이 탄핵 관련 보도에 직접 반격하고 나선 첫 사례다. 국과수 감정 결과에 대해 "(검찰과 JTBC에 의해) 수정·조작된 흔적이 없다"는 선(先) 해석을 내놓은 서울중앙지검의 주장을 논박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JTBC의 태블릿PC 보도에 대한 방심위 심의 신청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인사들이 구성한 '태블릿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1월12일 JTBC가 입수한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의혹 제기와 함께 방심위에 심의·징계를 요청했다. 'JTBC가 태블릿PC 입수 당시 화면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근거였다.

그러나 이 심의 요청은 정권교체 전까지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야권 추천 심의위원들의 방해로 파행을 거듭했다. 방심위는 결국 네 달여 뒤인 5월25일 "해당 사안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의결을 보류했다. 박효종 당시 방심위원장이 6월 임기를 마친 이래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위원장은 공석이고, 심의는 보류된 상태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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