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유독 문재인 정부만 국제적 흐름 역행하는 親난민 정부"
김승규 "현행 난민법은 국가에 큰 손해끼치고 악용될 소지 있어"
심재철 "자국민 이익과 난민 이익이 충돌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우선"
현행 난민법 국민세금 갉아먹는 독소조항 다수...통역비도 정부 지원
신만섭 "난민은 국제정치 희생자들...조장자들도 손 놓는데 한국이 왜?"
류병균 "국내 인권단체들 감성적 용어로 국민 가르치려 들어"
고영일 "현행 난민법 지나치게 허술해 예멘 난민사태 터져"
홍지수 "이슬람은 사회질서와 정치체제가 일치된 개념"
이향 "쾰른 집단 성폭행 사건 보고도 근거없는 걱정이라고?"

1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주최 '난민대책 이대로 좋은가? 난민법 개정을 위한 국민토론회' [펜앤드마이크]
1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주최 '난민대책 이대로 좋은가? 난민법 개정을 위한 국민토론회' [펜앤드마이크]

제주도에 도착한 560여명의 예멘인 중 500여명이 건장한 성인 남성으로 밝혀지며 상당수 국민이 불안과 우려를 호소하는 가운데 11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주최로 난민법 개정을 위한 국민토론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당 의원 20여명이 찾아 자리를 함께했다. 500석 규모의 대회의실은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로 만석을 이뤘다.

식전 축사에서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은 “난민 받아주고 보호해주는 법 제도 만드는 것은 문명국가로서 당연한 일이지만 이런 법이 악용되거나 부작용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현재 난민법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국가에 큰 손해를 끼치고 악용될 소지가 있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펜앤드마이크]
[펜앤드마이크]

김 전 장관은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23만명이 조금 넘는데, 이 사람들이 불법체류를 연장하는 방법으로 난민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제주도가 무비자로 외국인을 받아주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불법체류자가)쏟아져 들어온다”며 “이웃나라 일본을 보라. 얼마나 깊이 연구해서 빈틈없이 법을 만드는지. 우리도 이런 법을 꼭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축사에서 “자국민 이익과 난민의 이익이 충돌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이 우선이 돼야 한다”며 “이것이 당연한 국가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현재 맹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난민법엔 ‘가짜 난민’임이 판명됐음에도 추방하지 못하는 등의 독소조항이 존재해 국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 난민법 제3조 ‘강제송환의 금지’는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 법안은 난민인정자뿐만이 아니라 난민신청자까지 적용된다. 무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일단 난민신청만 하면 ‘가짜 난민’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강제 추방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신만섭 박사 (좌측 끝) [펜앤드마이크]
신만섭 박사 (좌측 끝) [펜앤드마이크]

이날 발제를 맡은 프랑스 국립 뚤루즈 사회과학대학 신만섭 박사(정치학)는 ‘유럽의 난민문제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발언했다.

신 박사는 “(올해) 약 560명의 예멘 난민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한국에 들어온 난민신청자는 4만 여명”이라며 “이는 결코 500여명을 받아들이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신 박사는 “현재 가장 많은 난민(약1300만 명)은 시리아에서 발생했다”며 “시리아 내전이 터진 이유는 유럽으로 가는 송유관에 대한 국제정치의 알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과 러시아가 시리아를 둘러싼 막후 국제정치에 의해 시리아 사태가 일어났다는 주장이다.

신 박사는 “난민을 대량으로 발생시킨 나라들끼리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지, 왜 송유관과 아무 관련 없는 한국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느냐”며 “예멘 내전도 사우디와 미국·영국·프랑스가 개입된 전쟁이다. 정작 사우디는 예멘 난민을 안 받아들이는데 한국이 나서야 하냐”고 정치적 관점에서 난민 문제를 해석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류병균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상임대표는 “우리도 한때는 난민이었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국전쟁때 대량 난민이 발생했지만 그 난민들은 다 한반도에 있었다”고 반박했다.

류 대표는 “(자칭 인권단체들이) 감성적인 용어로 국민들을 가르치려 든다”며 “그런 말장난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대표는 “현재 난민들이 국내로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하게 돼 있다”며 “난민신청을 재외공관에서 받게 하면 이런 문제 안 생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아시아에 소련이 끌고 간 고려인 무국적자가 50만명이 넘는다. 같은 민족도 저렇게 무국적자로 떠돌고 있는데 우리가 모른 척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냐”고 말했다.

자유와 인권연구소 소장 고영일 변호사는 “현행 우리 난민법은 전세계 난민법의 봉이되는 허술한 규정을 두고 있어서 예멘 난민사태가 벌어졌다”며 “예멘을 무사증 불허 국가로 분류해 차단하자마자 이집트인들이 인천공항으로 몰려오고 있다. 지난 5년간 이집트 난민 신청은 99명이었는데 올해만 110명이 신청했다”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특히) ‘인도적 체류허가’란 단어는 국제 난민협약에는 없는 내용이다. 이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며 “이 사람들(인도적 체류허가자)까지 여러분 세금으로 먹여 살리면 안된다. 우리에겐 2500만 명의 잠재적 난민들이 북녘땅에 있다”고 강조했다.

고 변호사에 따르면 난민신청자들은 난민법 의거해 난민심사에서 일방적인 특혜를 받고 있다. 난민법 제9조(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의 수집)는 법무부장관이 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심사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재판에 들어가면 자신의 증언을 입증할 자료를 원고가 직접 준비해야 하는데 난민은 대한민국 장관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제12조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다. 난민 불인정 판정을 받아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자비가 아닌 국비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이다.

제14조는 통역지원을 규정한다.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한국어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접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한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난민들에 대한 통역 지원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제24조는 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을 규정한다. 재정착 희망난민이란 이미 타국에서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고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굳이 대한민국에서 난민 지위를 다시 보장해줄 필요가 없음에도 경제적 이득을 이유로 온 난민을 수용하는 조항이다.

홍지수 작가 [펜앤드마이크]
홍지수 작가 [펜앤드마이크]

이날 토론회에서 특별발언 맡은 <트럼프를 당선시킨 PC의 정체> 저자인 홍지수 작가는 난민의 대부분 출신지역을 차지하는 이슬람문화권에 대한 발표를 했다.

홍 작가는 “이슬람은 사회질서와 정치체제가 일치된 개념”이라며 “이슬람을 이해하려면 메카 시대와 메디나 시대를 알아야 하는데 메카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메디나는 폭력을 가르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두 가르침이 모순되기 때문에 ‘파기의 법칙’이 생겼다. 즉 코란 구절이 모순이 생기면 파기의 법칙에 의해 메카보다 메디나의 가르침이 우선이 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국제뉴스를 장식하는 대부분의 테러범죄는 이슬람교에 의해 자행된다. 또 이슬람 문화권의 난민들이 유럽에 들어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도 공공연한 사실이다.

2017년 4월 스웨덴에서 발생한 트럭 돌진 테러를 일으킨 우즈베키스탄 출신 범인은 망명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대한 불만을 테러로 표현했다.

2016년 스웨덴의 난민 시설에서 일하던 22살 여직원이 15살 난민 소년이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는 사건도 일어나면서 스웨덴에서 난민 관련 범죄는 10배 이상 증가했다.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새해 첫날로 넘어가는 시간, 독일 쾰른 중앙역 광장에 모여있던 남성 1000여명 가량이 이곳과 대성당 주변에서 연말 축제를 즐기러 나온 여성들을 상대로 수십 차례의 성폭력과 강도 행각을 벌인 사건은 세상에 충격을 줬다.

2016년 베를린에서 철근을 실은 19톤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스카니아 R450 트랙터가 시장의 약 60~80m를 돌진해 최소 12명이 숨지고 48명이 부상당한 사건도 이슬람 테러리스트에 의해 일어났다.

나라사랑어머니회 제주지부 이향 대표 [펜앤드마이크]
나라사랑어머니회 제주지부 이향 대표 (우측 끝) [펜앤드마이크]

이날 제주도에서 올라온 나라사랑어머니회 제주지부 이향 대표는 “절대 사람이 먼저가 아니다. 국민이 먼저다”라며 “독일 쾰른에서 1200명의 여성들이 집단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우린 매체를 통해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다”며 “그러나 한국 언론은 우리들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놀랐다”고 말해 강한 언론불신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며칠 전에는 인천서 IS추종 시리아인이 구속됐다는 뉴스가 나왔다”며 “이게 근거 없는 걱정이냐?”고 소리를 높였다.

토론회 말미에 발언기회를 얻은 법무부 난민과 김정도 과장은 “(법무부도) 난민신청 남용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작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며 “내일 모레(오는 13일) 난민신청허가 폐지 청원이 마무리되면 저희도 준비해서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3일에 올라온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 및 개헌’청와대 청원은 11일 오후 7시 현재 기준 69만 5455명을 기록했다.

토론을 주최한 김진태 의원은 이날 토론회 결과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며 "지구촌은 난민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독일 쾰른에선 하룻밤새 1,200명의 독일여성이 무슬림남성에게 성폭력,강도피해를 신고한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난민협약도 난민을 보호하라고 했지 난민'신청자'를 보호하라는 건 아니다. 그런데 우리 난민법은 난민신청자를 난민과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다. 정부는 전세계가 발을 빼려고 하는 판도라상자에 제발로 들어가선 안된다"며 "난민심사를 엄격히 하고 각종 특혜를 폐지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정부는 난민신청자들을 모두 강제퇴거시키고, 난민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발언하는 김진태 의원 [펜앤드마이크]
발언하는 김진태 의원 [펜앤드마이크]

다음은 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전문(全文)


(( 난민토론회 결과: 정부는 친(親)난민정책을 중단하라! ))

▶ 지구촌은 난민문제로 몸살을 앓고있다. 독일 쾰른에선 하룻밤새 1,200명의 독일여성이 무슬림남성에게 성폭력,강도피해를 신고한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놀란 메르켈총리는 난민을 되돌려보내는 정책으로 전환했다. 이민국가인 미국의 트럼프대통령도 장벽을 쌓고 예멘등 이슬람 5개국 난민을 입국금지했다.

▶ 유독 문재인정부만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친(親)난민정부를 자처하고 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난민을 보호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정부를 친(親)난민인사로 포진했다. 박상기법무장관은 제주난민신청자에게 임시취업허가를 내주었다. 김명수대법원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난민을 보호하자는 토론회를 개최했고, 김선수 대법관지명자는 중국 사이비종교인 전능신교 난민소송을 변호한 전력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 우리나라 난민법은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예멘인이 관광목적으로 제주에 오면 무비자기간은 한달인데 난민신청을 하면 6개월간 체류할 수 있다. 그러다 난민으로 인정되면 좋지만 안돼도 상관없다. 법원에 소송을 하면 대법원판결이 날 때까지 7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그동안 마음대로 대한민국을 돌아다니고 취업도 할 수 있다. 대한민국정부는 생계지원금 월 43만원 및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까지 지급한다. 국민보다 난민이 우선이다.

▶ 국제난민협약도 난민을 보호하라고 했지 난민'신청자'를 보호하라는 건 아니다. 그런데 우리 난민법은 난민신청자를 난민과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다. 정부는 전세계가 발을 빼려고 하는 판도라상자에 제발로 들어가선 안된다. 우리나라엔 불법체류자가 31만명인데 단속도 제대로 못하면서 난민을 또 받아야할까? 이번에 예멘인들을 받아들이면 전세계 이슬람이 몰려올 것이다. 우리국민인 탈북자도 난민이다. 탈북 식당종업원들이나 불안에 떨지 않게 해주는 것이 순서다. 탈북자에겐 그토록 모질게 하면서 예멘인에겐 관대한 것이 이 정권의 정의인가.

▶ 난민심사를 엄격히 하고 각종 특혜를 폐지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정부는 난민신청자들을 모두 강제퇴거시키고, 난민정책을 재검토하라!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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