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의혹 드러난 조양호 인하대 이사장은 해임하기로

교육부는 11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날 “조 사장의 인하대 편입학 과정에서 고등교육법‧학칙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며 “인하대에 조 사장의 입학과 졸업을 모두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인하대는 조 사장이 1998년 당시 법령과 학칙 등에 따라 경영학과 3학년에 편입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편입을 승인했다.

당시 모집요강은 3학년 편입학 지원자격으로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2년 과정 이상 수료자 또는 1998년 2월 수료 예정자로서 72학점 이상 취득한 자이거나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1998년 2월 졸업 예정자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조 사장은 그러나 당시 재학 중이던 미국 힐버컬리지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힐버컬리지의 졸업인정 학점(60학점, 평점 2.0)에 크게 밑도는 33학점(평점 1.67)만 이수했다. 조 사장의 부친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당시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을 겸하고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힐버컬리지에서 교환학생을 가려면 평균 평점이 2.5 이상이어야 했지만, 조 사장은 이에 못 미쳐 대상이 아니었다”며 “또 조 사장의 평균 평점은 1.67로 학점근신기간에 해당되어 교환학생을 갈 수도 없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조 사장의 졸업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사장이 졸업할 2003년 당시 학칙은 학사학위 조건으로 ▲총 취득학점 140점 이상 ▲논문 심사 또는 동일한 실적심사 합격을 요구했다. 하지만 조 씨가 힐버컬리지와 인하대에서 취득한 학점은 120학점에 그쳤다.

관계자는 “과거엔 인하대 자료 등을 중심으로 조사했는데 이번에는 직접 미국 현지에 나가 H대학 관계자와 면담했다”며 “단순히 편입학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부정 편입학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부 조사에서는 조양호 인하대 이사장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인하대 부속병원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게 1층 커피점을 평균 임대료보다 저렴하게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전 전무는 조양호 이사장의 차녀다.

공익재단이 부담해야 할 외국인 장학금을 교비에서 충당한 사실도 드러났다. 조 이사장 아내 이명희씨가 이사장으로 있던 일우재단 장학금 6억3590만원을 인하대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것이다. 외국인 장학생 선발을 위한 일우재단의 해외출장비 260만원 역시 인하대 교비로 냈다.

이밖에 ▲인하대 부속병원 빌딩청소·경비 용역계약 ▲인하대 부속병원 지하 1층 식당가 시설공사 계약 ▲인하대 부속병원 의료정보 서버 소프트웨어 등 물품계약도 조양호 이사장과 특수관계 업체에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가 드러난 만큼 조양호 이사장의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하대 측은 그러나 "이사장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는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학사 운영에 부당하게 간여했을 때'만 가능한데 교육부가 발표한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인하대 관계자는 “조사 결과와 처분에 대해 다음 달까지 이의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