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서 "합리적 의혹제기일뿐...JTBC 다수 허위보도, 명예훼손 한 것 아냐"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을 주장해온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44)씨는 "JTBC가 다수의 허위 보도를 했다. 검찰 공소 사실은 모두 다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와 미디어워치 기자 등 4명의 첫 재판을 열었다.
 

첫 공판에서 변씨는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의심하는데 3가지 차원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태블릿PC가 최순실이 아닌 청와대와 공용 사용했을 증거들이 훨씬 많이 나온 상황인데도 JTBC는 그런 증거를 다 감추고 최순실 사진 2장만으로 사용자를 특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JTBC는 검찰보다 태블릿PC 개통자를 먼저 알았다. 이것은 개통자인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에 따라 (JTBC가) 김 전 행정관과 공모한 의혹을 제기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태블릿PC를 입수했을 당시에는 카카오톡 대화방이 있었으나 포렌식을 하니까 450개의 카카오톡 대화방이 모두 사라져 내용을 읽을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보면 JTBC 측이 태블릿PC를 입수한 후 건드린 증거”라며 “합리적 의혹 제기일 뿐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변 대표고문 변호인단인 강용석(49·23기)·서정욱(58·28기)·도태우(49·41기) 변호사가 재판 하루 전에 잇달아 사임함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직권 선임했다. 이에 대해 변씨측은 "변호인 교체 문제 때문에 다 사임한 것"이라며 "오늘내일 중으로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공판 기일은 27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앞서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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