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삭제한 역사 교육과정 개정안 문제점 토론회
교육부, 12일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책임 있다”
"文정부, 국민 여론 듣지도 않고 '자유' 삭제 역사교과서 강행"
“노예 상태의 北주민과 목숨 걸고 탈북하는 사람들 보며 자유 가치 깨달아야”
“헌법에 기반하지 않은 교육이념 추진, 위법 소지 있어”

‘자유’를 삭제한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와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교육과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토론회가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렸다. 12일 초‧중‧고 역사 교과서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마감을 하루 앞두고서다.

교육부는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면 이달 안으로 ‘자유’를 삭제한 초‧중‧고 역사교과서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2020년부터 새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당장 내년 3월부터 새 교과서가 배포된다.

이날 긴급 교과서 포럼을 주최한 바른교육학부모연합의 에스더 김 대표는 “자유를 삭제한 초‧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가 내일 12일자로 마감돼 포럼을 긴급하게 준비했다”며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며, 우리는 다음 세대에 이를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자유’를 삭제하는 역사교과서 교육과정을 만들면서 국민 여론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개정안에는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이 개최한 공청회에서 제기된 참석자들의 의견은 물론, ‘자유’ 삭제를 우려하는 국민 여론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헌법학자 등 전문가와 일반 학부모 등 많은 국민들이 의견을 내도 듣지 않는 불통 정부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상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이승만과 주석 김구 선생을 포함해 역대 어느 대통령도 1948년 건국을 부인한 분이 없다”며 “문 대통령이 불통의 명예를 벗고 독단의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이번 교육과정 개정안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립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탈북의사 최정훈씨는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며 ‘자유’의 가치를 역설했다.

그는 “북한은 공식적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결합된 정치 체제”라며 “개인의 자유가 배척된 민주공화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자유민주주의를 국가의 근간으로 하는 남한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고, 이는 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거주이동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소유의 자유, 계약의 자유 등으로 구체화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탈북의사 최씨는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저를 비롯한 의사같은 전문직 종사자들까지 포함해 절대 다수의 주민들이 노예적 삶을 강요당하고 있다. 의사의 한달 월급으로는 장마당에서 쌀 1kg도 살 수 없는 수준이다”며 “그럼에도 불만을 토로하거나 대우 개선 차원의 항변을 할 수 있는 자유조차 허용되지 않는 곳이 인민민주주의의 북한이다”고 말했다.

그는 “해방 이후 1945년 11월 신의주 반공학생 시위, 1950~60년대의 무수한 김일성 일인독재 반대 투쟁, 1990년대 초의 군부 고위층 쿠데타 ‘프룬제 사건’, 구소련과 동유럽사회주의의 붕괴에 발맞춰 계획되었던 ‘원산농대사건’, 1990년대 중반의 ‘6군단사건’ 등 북한에서도 수많은 체제 전복 시도들이 있었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며 “북한 특유의 감시시스템과 연좌제, 수용소 운영 등의 환경이 이유지만 근원적으로는 자유권이 결여된 인민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근간으로 한 시스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주민들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자유가 남한에서는 공기처럼 취급되고 있다”며 “남한 국민들은 노예적 삶을 강요당하는 북한 주민들과 목숨 걸고 탈북하는 탈북민들을 보며 ‘자유가 없으면 개인의 행복한 미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발표에 나선 곽일천 전 서울디지텍고 교장은 헌법에 기반하지 않은 교육이념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곽 전 교장은 “과거 작성지침에서 자유를 빼고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인 것을 부정하려는 것은 헌법수호 의지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최고 결정으로도 확인된 사항을 상위법인 헌법의 개정도 없이 맘대로 변경하는 것은 심각한 직권남용이며 반국가적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와 구별하기 위해 우리는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써뒀다”며 “빼자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처럼 자유를 빼나 안 빼나 별 차이가 없다면, 위험요소가 지적되는데도 굳이 이를 강행하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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