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누드사진 철거 심동보 前제독 "세상에 이런 법도 있나?"

지인의 페이스북 사진을 다른 음란 사진과 합성해 인터넷에 유포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선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격적 살인”이라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임성철)는 여성의 가짜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5월 사이 인터넷 블로그에 자신의 페이스북 친구인 여성 B씨의 사진과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과 편집한 사진 수십 장을 공개적으로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실제 남자친구 이름과 비슷한 이름으로 블로그를 개설해 자신이 B씨의 남자친구인양 연기했다. 그는 ‘진심 어린 XX녀 사랑해 자기야’, ‘남자 한 명이랑 XX했다’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과 함께 합성 나체 사진을 블로그에 올렸다.

이 일로 B씨 주변에선 남자친구가 B씨 나체사진을 올렸다는 소문이 퍼졌고, 충격을 받은 B씨는 대인기피증 등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A씨가 초범이고,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적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사회초년생으로서 왜곡된 성 의식을 개선할 여지가 큰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종류의 범죄는 개인, 특히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격적 살인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1심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했다.

한편 이번 재판 결과로 지난해 1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기획한 그림 전시회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당일 전시회에는 프랑스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더러운 잠’이란 그림이 내걸렸다. ‘더러운 잠’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한 나체 여인이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새누리당 김정대 원내대변인은 “풍자를 가장한 인격 모독과 질 낮은 성희롱이 난무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인격살인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더러운 잠'을 철거 중인 심동보 제독 [심동보 블로그]
'더러운 잠'을 철거 중인 심동보 제독 [심동보 블로그]

해당 그림은 같은 달 24일 국방 안보 관련 토론행사차 국회를 찾았던 심동보 예비역 해군 제독이 바닥에 내동댕이치며 ‘강제 철거’됐다.

그러나 심 제독은 현재까지 ‘재물손괴’혐의로 민사 재판을 받고 있다.

심 제독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합성 나체사진 유포는 인격살인’기사를 공유하고 “인격살인을 한 죄로 합성 나체사진 유포자는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 박근혜 대통령 합성 나체그림 작가와 국회 전시자는 무사하다”며 “대신 작가는 국회에 걸린 그림을 뗀 사람(자신)을 고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민,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런 법도 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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