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거짓선동으로 기무사 무력화·적폐몰이...문건유출도 수사하라"
文, 여권發 '촛불 계엄설'에 발맞춰…"세월호 유족 사찰의혹도 수사, 국방장관 수사지휘 불가"
靑 "文, 현안점검회의서 모아진 비서진 의견 인도 현지서 보고받고 9일 지시"
李총리도 "평화로운 촛불집회에 병력투입 온당하냐…기무사 개혁 매듭지으라" 찬동

청와대가 10일 여권발(發) '기무사령부 촛불 계엄설'에 관해,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히 수사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인도 순방 중에 청와대 비서진의 의견을 듣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 특별지시 관련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김의겸 대변인은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非)육군, 비기무사 출신 군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라며 "수사단은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했다.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 이유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별지시'가 나온 시점에 대해서는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모아진 청와대 비서진의 의견을 인도 현지에서 보고받고 서울시각으로 어제(9일) 저녁 내려진 것"이라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지낸 이철희 의원과 친정부 언론, 민간단체에 민주당 지도부까지 '주고 받기' 식으로 "기무사 해체" 여론을 형성한 데 이어 청와대까지 '대통령 특별지시'를 하달·선전하며 적극 호응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까지 적극 찬동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그러잖아도 기무사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포함한 민간인을 사찰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댓글부대를 운영하는 등 잇따른 일탈로 지탄을 받아왔다"면서 "이 문서는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고 규정했다.

이 총리는 "계엄령 선포와 병력 동원을 어떤 사람들이 논의했는지, 그것을 누가 지시했거나 허락했는지, 그것을 누구에게까지 보고했는지, 그 문서대로 실행할 준비를 했는지, 했다면 어디까지 했는지, 평화로운 촛불집회에 병력을 투입한다는 것이 온당한 발상인지, 그런 검토와 문서작성이 기무사의 업무에 속하는지 등등 규명돼야 할 문제가 매우 많다"면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법에 따라 처분하는 일이 불가피해졌다"며 "관련부처들이 그 일에 착수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런 일탈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쇄신이 더욱 절박해졌다"면서 "국방부는 이미 시작한 기무사 개혁을 확실히 진행하고 매듭짓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야권에서는 이번 특별 지시가 '기무사 공격'이라는 정략적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미 '기무사 문건'에 대해 "쿠데타 관련 내용은 없었다"는 입장을 정한 자유한국당에서, 김진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며 "거짓선동으로 애꿎은 기무사를 문닫게 하려는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과 국민을 이간질해 군을 와해시키고 있다"며 "기무사 보고서를 유출한 군사기밀유출사범부터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20대 국회 전반기에서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영우 한국당 의원 역시 최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에서 이것이 정권 탈취를 위한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기무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침소봉대식의 쿠데타 음모론"이라며 "2008년도 광우병 사태하고 똑같은 것 같다. 있지도 않은 일을 있다고 우기면서 미국의 소가 그냥 쓰러지는 광경만 보고 미국 소고기 수입해서 먹으면 다 뇌에 구멍이 난다고 그러지 않았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당 차원에서도 이날 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은 작년 3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에 즈음해 기각 또는 인용시 촛불집회 또는 태극기집회에 의한 국가적 혼란과 극도의 치안불안 사태에 대비해 헌법 제77조와 관련 법률에 따라 군이 취할 수 있는 비상조치 시나리오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문건"이라며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실제 위수령 또는 계엄령을 통한 쿠데타 의도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헌법 77조는 1항에서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2항에서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문건은 기무사가 연인원 1000만명 단위의 촛불·태극기 집회 장기화로 '국가비상사태'를 예상하며 국방부 장관에 사전 검토 내용을 보고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특히 2016년 12월9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부터, 민주당 유력 지도자이자 대선후보군이던 문재인 전 대표(현 대통령)가 앞장서서 헌법재판소를 겨냥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촛불진영을 선동한 바 있다. 앞서 같은해 11월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한국당까지 싸잡아 "가짜 보수 정치세력"이라며 "이 거대한 횃불로 모두 불태워 버립시다, 여러분"이라고 선동에 앞장섰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국가적 소요사태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군 내부적으로 검토한 문건을 쿠데타 의도가 있는 양 몰아붙여서는 안될 일"이라며 "현 정부여당의 적폐몰이 연장선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독립수사단은 기획적, 정략적으로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적폐몰이를 하거나 국가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수사를 해서도 안 된다"며 "비밀로 분류되는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등이 지난주 한꺼번에 쏟아진 것도 수사 대상이다. 유출 과정의 위법성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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