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금융조회 논란 ‘뭉개는’ 이주민 서울경찰청장

지난 5일 PenN 단독 보도로 알려진 경찰의 '태극기 집회 후원자 계좌추적 사건’으로 파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8일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태극기 집회’를 후원한 시민들의 ‘리스트’는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 수사 서류에 첨부해서 (명단이) 검찰로 갔다"며 "경찰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말했다.

이 청장은 후원금을 낸 일반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후원금을 냈다고 해서 (형사상)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다”며 “무분별한 개인정보 확인은 아니지 않나”고 말했다.

후원금의 불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적법한 과정이었을 뿐 후원금을 낸 이들을 수사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무차별적으로 계좌를 조회한 것이 아니며 후원금을 냈다고 해서 (형사상)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이하 탄기국)등의 불법 모금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태극기 집회를 후원한 일반 시민 2만여명의 금융 계좌 정보를 조회했다.

금융 계좌정보 조회 통보 유예 기간이 끝나며 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경찰은 다음날인 6일 “(탄기국 계좌에 입금된 후원 건수) 약 6만 건 가운데 일반 시민이 입금한 4만 건은 불법 모금이다”고 피의사실을 공표했다. 그래도 논란이 멎지 않자 두 번째로 입장을 발표한 셈이다.

이 청장은 “회원에게서 모금하는 경우 (모금 등록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지만, 불특정 다수로부터 모금하려면 (모금 등록) 절차가 필요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회원인지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였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탄기국 관계자들의) 계좌에 들어온 후원금이 회원이 낸 것인지 확인하려고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를 확인했다"며 "계좌 내역이나 직장이 어딘지 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적법한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또 "확인된 후원자를 수사 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탄기국 회원이었는지와 (정씨 등이) 등록을 하지 않고 후원금을 받았는지 판단할 기초 자료를 수집했을 뿐"이라며 "무분별한 개인정보 확인은 아니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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