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8년 관세법은 즉시 “증오의 관세”라는 악명을 얻었다. 이제 그 관세법의 경쟁자가 나타났다.

트럼프 관세 프로그램은 그 날로 돌아가게 하는 듯하다. 도대체 트럼프의 목적은 무엇인가? 먼저 다른 질문부터 시작하자. 트럼프가 그것이 선거기부금 또는 11월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음에도 이 길을 걷는 것일까? 바보 같은 질문이다. 내가 보기로는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1930년의 스므트-홀리(Smoot-Hawley) 관세이후 가장 뻔뻔스럽게 선거와 정치자금에 맞닿아 있으며 그것은 큰 실수로 역사에서 추락할 것이다.

스므트-홀리는 병든 경제를 대공황의 몰락으로 재촉했다. 지금은 공황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지만, 트럼프 관세는 다른 나라들의 보복과 맞물리면서 (역주: 세계경제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미국은 무역조약들에 비준했다. 이 조약들 속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외국의 보복조치이다. 조약은 결코 완전하지 않지만 세계가 좀 더 자유롭고 법 지배하에 질서 있는 교역체계로 나아가게 해준다.

단지 의회만이 이 미친 짓을 멈출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아주 간단한 두 개 조항의 입법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해줄 것이다: 1) 미국의 관세 일정은 2018년 1월 1일에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한다. 2) 이 법은 대통령의 서명에 의해 또는 대통령이 거부하면 의회의 재가결에 의해 즉시 발효된다.

공화당원들은 스므트-홀리(Smoot-Hawley)를 기억해야 하고 허버트 후버(Herbert Hoover)가 미국 역사 속의 대통령들 중 평판이 좋은 대통령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민주당원들은 많은 말이 필요 없다. 법안에 대한 투표로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면 충분하다.

트럼프 관세가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정치자금에 맞닿아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컴퓨터의 윈도우 창을 열고서 3월과 6월에 공표한 신규 관세목록과 opensecrets.org 웹사이트를 검색해 보아라. 그러면 당신은 수입제한 품목들이 공화당원들에게 정치기부금을 제공한 기업 및 산업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에서 나타나는 몇몇 사례를 들어보자. 미국통상대표부(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는 불도저에 많은 철강이 들어가고 중장비 제조업체들이 공화당원들의 주요 기부자라는 이유만으로 불도저를 고(高)관세 목록에 올려놓아야 했다. 여러분은 6월 15일 목록 10쪽 상단에 “플로팅 도크(孚船渠, floating dock)”를 볼 수 있는데, 플로팅 도크 제조업이 미국의 세계 리더십에 그렇게도 중요한 것인가? 알루미늄 관세가 미국의 도크(dock) 제조업을 경제적으로 불리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플로팅 도크에 관세를 부과했음이 틀림이 없다. 섬유유리 도크가 알루미늄 도크의 밀접한 대체재라면, 그것에도 관세가 필요할 것이다.

6월 15일 목록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두 단어가 “윤활유(lubricating oil)”이다. 이제 opensecretes.org 웹사이트에 가서 화학 산업을 찾아보아라. 거기에 선거 기부금의 큰 손들이 있는데, 거의 다 공화당원을 위한 것이다.

미국통상대표부가 공급에 있어서의 연쇄적인 모든 2차 효과를 예상한 적이 있는가? 아니다. 닉슨의 가격통제가 1973년 10월의 예기치 않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OPEC의 석유 금수(禁輸) 조치에 의해 망가졌듯이, 트럼프 관세도 예기치 않은 경제적인 상호작용과 사건에 의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처음의 관세는 칡덩굴처럼 퍼져나가는 경향이 있다.

역설적으로 19세기에는 관세가 포풀리즘을 배경으로 한 강력한 정책수단이었다. 의회는 동부의 제조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 관세는 중서부 및 서부 농민들의 이익을 해쳤다. 여기에서 미국식의 포풀리즘이 나타났다. 1912년 우드로우 윌슨(Woodrow Wilson)은 관세 반대로 출마했고 그의 첫 번째 조치들 중 하나가 1913년의 재정수입법(Revenue Act)이었다. 입법 사항 중 관세 부분은 언더우드 관세(Underwood Tariff)로 알려져 있는데, 이 법에 의해 기본 관세율이 40%에서 25%로 낮추어졌다.

소득세를 도입한 16차 헌법수정이 통과되기 전에는 관세가 연방정부 재정수입의 주요 원천이었다. 1913년 2월에 발효된 수정헌법의 통과는 재정수입의 구조를 영구적으로 바꾸었다. 그 후 관세는 순전히 미국 사회의 다양한 계층들 간의 이득과 부담에 관한 정치적 이슈로 거의 변질되었다. 대공황 때까지 관세는 의회의 주된 업무였다. 대통령이 홀로 결정할 수 없었다. 1934년 보복무역법을 시작으로 의회는 대통령에게 무역조약을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2차 세계대전 후 대통령들은 NAFTA와 같은 포괄적 패키지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 하에 무역조약들을 협상했다. 역설적으로 지난 3월 트럼프의 첫 번째 관세 인상은 1962년의 무역확대법(Trade Expansion Act) 232항에 따라 이루어졌다. 무역 확대라고? 무역확대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은 “매우 슬프다”라고 말할지 모른다. 이번 관세가 국방 이유 때문이라는 것도 명백히 말이 안 되는 소리이다. 향후 있을 전쟁으로 인해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알루미늄이나 철강에 접근하지 못할 가능성은 제로(0)이기 때문이다.

관세의 정치적 이용은 슬프게도 초기 헌법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미국의 모든 역사에 스며들어 있다. 사실, 새로이 제정한 헌법 하에서 새롭게 구성된 의회가 통과시킨 두 번째 법이 1789년의 관세법이었다. 그 당시 관세는 정부수입을 마련하기 위한 유일한 실질적 수단이었다. 그렇지만 그 법은 아주 고루지 못한 조항들로 되어 있었다. 미국은 정부수입 징수에 있어서 법치와는 전혀 일관되지 못한 방식으로 첫발을 내디뎠던 것이다. 법치를 무시함으로써, 그것은 시민들 끼리 싸움만 붙였으며 지금도 계속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는 그의 관세가 재앙을 불러올지도 모른다는 경제학자들과 외교전문가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아마 낄낄 웃고 있을 것이다. 내가 추측컨대 관세가 정치적으로 불편하다고 느끼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관세율 인하를 협상하거나 관세를 폐지하는 것이 그의 의도일 수 있다. 그러는 동안 그는 엄청난 규모의 선거자금을 모았을 것이다. 그것은 위험한 게임이다. 트럼프 관세는 수년간 나라 안팎에 걸쳐 미국의 신뢰에 큰 상처를 입힐 것이다.

고(故) 윌리암 니스칸넨(William Niskanen)은 백안관 집무실을 차지하는 것을 아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만 의회가 대통령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즐겨 말했다. 1962년의 무역확대법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 중 아직 의원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있다면, 그들은 니스칸넨 원칙을 깊이 새길 것이다.

항상 표지(表紙)를 가득 채우는 이야기들, 즉 “국방,” “기술이전,” “통화조작,” “값싼 노동력에 의한 불공정 경쟁,” 등은 잊어라. 그것들은 끝이 없다. 머릿속에 이들을 담지 마라. 실제 진행되고 있는 것의 진실만을 직시해라.

트럼프 식으로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은 없어져야 한다. 이런 종류의 자의적 조치는 법치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다. 우리는 법령과 법치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를 멈추지 못하면, 얼마가지 않아 상황은 역전될 것이고 그들은 후회할 것이다. 그들 또한 그렇게 대접받을 것이다.

저자) William Poole윌리암 풀러는 University of Delaware의 상주(常駐) 저명학자로 있으며 1982~85년간 레이건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2008년 3월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와 CEO로 퇴임했다.

역자) 배진영(인제대 국제경상학부 교수)

 

원문) https://mises.org/wire/new-tariff-abomi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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