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으로 방산 중단되면 국가안보에 심각한 악영향 미칠 것”

정의당 노회찬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정의당 노회찬 의원 등 10명이 2017년 12월 20일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파업 등 쟁의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쟁의행위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정의당 노회찬, 김종대,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의원과 민중당 김종훈, 윤종오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이용득 의원은 작년 12월 2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방위사업법」이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쟁의행위를 무력화시키며, 부당노동행위에 악용되는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주요 방산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과 위반 시 처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변호사는 “현행 법률이 공무원, 군인, 경찰 등의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이유는 국가안보가 노동자의 노동권보다 우선하는 가치이기 때문”이라며 “파업으로 방산이 중단되면 국가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당 등이 국가안보를 경시하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우리나라 안보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법 개정안”이라고 했다. 김 전 원장은 “방위산업체에 노동쟁의를 허락하면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에 지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국방 선진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위기상황 대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원 전국애국시민연합 공동대표는 “방위산업체 근로자에 노동쟁의를 허락하면 유사시 군수물자를 생산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며 “안보에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면 본회의 심의에 붙여지고, 통과되면 정부로 이송돼 공포된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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