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노조, 지난 2일 진미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서울남부지법 제출
KBS,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합의제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한 것
1노조 "양 사장, 법에 위배되는 인사규정 존치, 악용"...해당 인사규정 적용중지·무효 요구 소장 접수
"양승동 사장의 불법적, 탈법적 행위 바로잡고자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진미위)의 불법 및 전 정권에 대한 보복 소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양승동 KBS사장을 상대로 KBS 공영노조와 KBS노동조합이(1노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앞서 ‘진미위’는 방송법 위반과 감사원 감사결과에 반하는 ‘불법 감사기구’라는 지적과 과거 정권을 표적으로 삼는 보복성 조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는 지난달 5일 사내(社內)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겸직과 외부강의로 거액의 금품을 챙겨 논란이 됐던 정필모 KBS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위원회 설치 안건을 강행했다.

지난달 5일 위원회 설치 안건에 대한 이사회에서 KBS 야권 추천 이사진(변석찬, 조우석, 이원일, 차기환)은 위원회 설치 표결 강행에 반대해 항의의 표시로 집단 퇴장했다.

이에 KBS공영노조(위원장 성창경)는 지난 2일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및 ‘KBS 진실과미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무효 확인 등 진미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공영노조는 소장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서 공법인(公法人)인 피신청인(양승동 사장)이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기구를 창설해낸 것이자 강행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보다 상위의 운영규정을 창출해낸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불법에 해당되어 이사회결의의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므로 이사회결의는 ‘무효’이고, 위 운영규정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감사’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감사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KBS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합의제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영노조는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은 관련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은 물론이며 위 운영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조사대상 범위와 시기에 정함이 없으며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이라는 추상적인 잣대를 기준으로 과거 적법한 심의과정을 거쳐 방송된 프로그램에 관여한 직원들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할 경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 설립된 한국방송공사의 설립목적이 형해화될 것이 분명하며 그 손해를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의 활동을 중단할 보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KBS1노조도 "양 사장은 진미위의 설치가 공공감사법과 방송법 등을 정면으로 위배하여 불법하다는 조합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거수기 이사회를 동원하여 설치를 강행했다"고 비판하며 인사규정 제 59조 적용중지가처분 및 무효 소송관련 소장을 3일 서울남부지법에 접수했다.

KBS1노조는 진미위의 위반사항으로 ▲제 7조 감사기구의 장의 독립성 보장 침해 ▲진미위 위원장을 부사장이 맡는 것은 감사기구의 장이 임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한 제 13조 겸직 등의 금지 위반 ▲진미위 위원도 징계 받은 전력이 있으면 제 17조 결격사유 위반 ▲진미위 조사 중 기 감사가 있었던 건은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33조 중복감사금지 위반 등을 거론했다.

이어 "양승동 사장의 불법적, 탈법적 행위를 바로잡고자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였다"고 밝혔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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