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 개편방안' 발표...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대는 일단 연기
6억원 이상 주택 및 토지 보유자 종부세 인상

 

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주택 및 토지 보유자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한다. 만약 정부가 최종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주택 및 토지를 보유한 35만 명은 종부세 7422억원을 더 내야 하고 다주택자는 종전보다 70% 넘게 종부세가 증가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종부세율을 과세표준(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별로 0.1∼0.5%포인트 올린다. 과표 6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한다. 

과표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내년에 85%, 2020년에는 90%까지 연 5%포인트씩 인상한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과표에 세율을 곱해 구한다. 과표는 납세의무자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된다.

나대지와 잡종지 등 5억원 이상 비사업용토지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율도 0.25∼1%포인트 올린다. 이에 따라 세율은 0.75∼2%에서 1∼3%로 높아진다.

정부는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종부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주택보유자 27만4000명을 비롯해 부동산 보유자 34만9000명에게 부과되는 종부세가 7422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내도록 종부세 과세체계를 개편해 자산·소득의 격차를 줄이겠다고 종부세법 개정안의 목적을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라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날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장정 간 협의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시기와 기준금액 등을 좀 더 검토해보고 정하기로 했다"며 "금융소득 과세 강화는 국정과제에도 반영된 만큼 방향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지만 과세 대상 확대를 당장 내년부터 적용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지난 3일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율을 올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는 권고안을 내놨다. 이 같은 권고안에 기획재정부는 "더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고 민주당 내에서도 금융소득 과세와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데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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