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도 IS의 공격대상 될 수 있다”

시리아 내전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던 30대 시리아인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를 주변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가입을 권유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시리아인 A씨(33)를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16년 만들어진 테러방지법을 적용한 첫 사례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한국에 입국한 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수도권 폐차장 등에서 일했다. 앞서 A씨는 시리아 내전 등을 이유로 법무부에 난민 인정 신청을 냈지만 심사에선 탈락했다.

경찰은 지난해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경기 평택시의 한 폐차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그는 체포 당시에도 IS 홍보영상을 갖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한국 입국 후에도 시리아 등 중동 국가를 자주 오간 정황 등을 토대로 A씨가 실제로 IS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국내외 관련 기관과 장기간 공조수사 끝에 검거할 수 있었다. 다만 한국에서 시리아인이 테러방지법으로 검거된 사실로 인해 자칫 한국인이 IS의 공격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