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은 생계비 수준에 여전히 부족", "1만원 달성·최저임금 산입확대 반영해 더 올려야"
경영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업자와 영세자영업자 부담 가중할 수 없어"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43.3% 높은 1만790원(시급 기준)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 수준으로 업종별 구분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나 업종별 구분이 불가능하다면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790원을,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은 7530원을 각각 제출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7530원이다. 노동계는 43.3%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업종별 구분을 적용을 요구했지만 불가능할 시 동결을 요구한 것이다. 양측의 격차는 3260원에 달하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에 대한 입장차가 크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16.4% 인상됐지만 노동자 가구 생계비에는 못 미치는 수준으로 평가한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2∼3명)를 고려한 가구 생계비는 평균값 기준으로 월 296만3077∼343만8495원"이라며 "2인 이상 소득원이 있어도 해당 가구의 총 임금소득은 생계비 수준에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라는 기존 목표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줄어드는 노동자 기대소득의 보전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3일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기준점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580원 많은 811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기준점을 상향 조정한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점으로 잡을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는 데 필요한 인상률은 약 33%이다. 이 인상률을 8110원에 적용하면 1만790원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게 한국노총의 설명이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업자와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가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소상공업자와 영세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음식·숙박업과 같이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가 많이 몰린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낮게 적용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만큼, 경영계는 가장 열악한 업종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동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엔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이에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아니라 별도의 정책적 지원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전원회의에는 최저임금위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7명, 공익위원 9명 등 21명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도 모두 불참했다. 

노·사 양측은 각각 내놓은 최초 요구안을 토대로 공익위원들의 중재 아래 논의를 거쳐 오는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한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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