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하도록 규정한 NAP 즉각 폐기하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퇴하라!”

전국 328개 대학 3207명의 교수들은 5일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하고 NAP 폐지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 교수들이 소속된 동성애·동성혼 개헌 반대 전국교수연합과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은 이날 정오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효자 치안센터 앞에서 NAP 규탄집회를 개최하고, 향후 5년 동안 국가적 차원에서 성평등 정책 및 교육을 시행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도록 규정한 NAP에 반대했다.

한동대 제양규 교수(기계제어공학부)는 이날 집회에서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NAP는 각 정부부처들에 향후 5년 동안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성평등 정책 추진 등을 촉구하고 있다”며 “이는 양성평등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위배되는 위헌·위법적 정책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양심과 표현, 학문과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정적 폭거”라고 지적했다.

부산대 길원평 교수(물리학과)는 “작년에 제 교수와 함께 열흘 동안 국회 앞에서 텐트를 치고 헌법에 ‘성평등’이 들어가는 것을 반대했고 결과적으로 ‘성평등’ 개헌안을 막아낼 수 있었다”며 “헌법 개정이 막히자 문재인 정부는 또다시 NAP를 통해 성평등을 정책으로 시행하려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6일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텐트 시위 중인 길 교수는 “국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조국의 밝은 앞날을 위해 그리고 우리자녀들을 위해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가 NAP를 철회할 때까지 텐트 시위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남대 이은주 교수(치의학전문대학원 해부학과)는 “지난 30년 동안 해부학자로서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연구한 결과 인간에게는 양성(兩性) 즉 남성과 여성이 있을 뿐이며 이는 선천적으로 결정되고 평생 변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을 통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보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무부가 추진하는 제3차 NAP가 국무회에서 통과돼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생물학적 성에 따른 남녀구별이 없어지고 개인이 마음대로 결정한 50개가 넘는 사회적·후천적 성이 인정받으며 동성결혼·일부다처·일처다부 등 다양한 개인 간 결합이 합법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1남 1녀 간 결합인 결혼에 기반한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고 성평등 교육과 문화를 확산시켜 사회와 국가를 갈등과 혼란 패망에 빠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북대 함성호 교수(IT대학)은 NAP 제정 절차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함 교수는 “원래 제3차 NAP는 이미 2017년 10월에 초안이 완성돼 공청회까지 마쳤으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대통령 당선 등을 겪으며 갑자기 폐기되고 이후 특정 NGO단체들만 참가한 18차례 비공개 밀실 회의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초안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함 교수는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행정에는 연속성이 필요하다. 문 정부 마음대로 NAP 초안을 폐기해선 안 되었으며 새로운 초안을 만들었다면 반드시 공청회를 다시 개최했어야 했다”고 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행정정차법 상 20일의 예고기간을 무시하고 단지 6일(휴일 제외 4일) 동안만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국민의 참여권을 박탈했다”며 “법무부의 이러한 편향적 졸속 행정이 가능했던 이유는 NAP 수립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