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개인 의견일 뿐…인사불이익 활용 사실 확인 안돼"
MBC회사측이 검찰의 결론을 수용할지는 불확실...법적공방 지속될수도
박대출 의원 "공영방송의 '피의 숙청'에 검찰마저 제동을 걸었다"
朴의원 "'생사람' 잡아...무차별 보복 진앙지인 정상화委 해체해야"

동료 기자들의 성향을 분석한 문건을 MBC 전임 경영진에게 넘긴 혐의로 소위 '블랙리스트' 논란에 휩싸인 전(前) MBC 카메라기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권씨가 만든 문건은 단지 의견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고, 그 문건이 실제로 전임 MBC 경영진에 넘어가서 인사 불이익을 주는 데 사용되진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영학)는 4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권지호 전 MBC 카메라기자의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권 씨는 이른바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카메라기자 성향분석표)를 작성해 전임 MBC 경영진에게 넘겨 부당노동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지난 1월 말부터 두 달 동안 '블랙리스트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감사를 진행한 MBC 감사국은, 지난 4월2일 "MBC 전임 경영진이 '카메라기자 성향분석표'와 '아나운서 성향분석', '방출 대상자 명단'을 마련해 인사 불이익을 줬다"고 발표했다.

결국 MBC는 지난 5월, 과거 MBC 파업에 참여했던 언론노조 소속 카메라기자들의 블랙리스트 문건을 만든 당사자로 지목된 권씨를 해고하고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해당 문건 자체가 단지 권씨의 의견일 뿐이었다"며 "특히 권씨가 만든 문건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서 인사 불이익을 주는 용도로 활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MBC회사측이 이같은 검찰의 결론을 수용할 지 여부에 대해서 MBC 내부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드러나는 진실과는 달리 회사측이 법적 공방을 지속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검찰이 무혐의 결론낸 사실을 거론하며 "공영방송의 '피의 숙청'에 검찰마저 제동을 걸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앞서 언론노조 MBC본부 등은 문건을 활용해 언론노조 소속 기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며 "'생사람' 잡았다. 원상 회복시켜야 한다. 권 기자를 당장 복직시켜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차별 보복의 진앙지인 MBC 정상화위원회는 해체해야 한다. 최승호 사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며 "MBC는 파업 불참자에 대한 무차별 보복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억울한 해고자 전원을 복직시켜 MBC를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 파업 불참자에 대한 보복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회 검사·감독권을 즉각 발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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