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개월간 처리된 대표발의 법안 0건인 의원들 32명에 달해
"법률안 발의권은 국회의원의 최우선 책무"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20대 국회 24개월동안 20대 의원중 유일하게 단 1건의 법안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소비자연맹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 첫해(20대 국회 2년차) 처리된 의원발의 법률안 1818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김무성 의원은 20대 국회 현직 의원 중 유일하게 2년 동안 1건도 발의 법안이 없었다. 처리가 안 된 법률안이 0건이 아니라 아예 발의 자체를 단 1건도 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지난 12개월간 처리된 대표발의 법안이 0건인 의원들은 32명에 달했다.

이중 초선의 경우 126명의 의원 중 8명, 4선 의원도 32명 중 9명이나 본회의에서 처리된 대표발의 법안이 하나도 없었으며, 5선 이상의 경우에는 모두 16명의 의원 중 7명이 처리된 대표발의 법안이 없었다. 

본회의 처리 법안이 없는 의원 32명은 적게는 2건에서 많게는 45건(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대표발의를 했으나 실적은 한건도 없는 것이다.

국회의원 283명의 1인당 처리한 평균 발의법률안 수는 대표발의 법안 1.4개, 공동발의 법안 16.15개, 대안반영폐기 법안수 54.41개로 총 71.96개로 나타났다.  

또한 처리된 공동발의건수만 의원 1인당 66.42개로 공동발의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발의된 법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254건의 법안이 각 상임위원장 대안 366건에 반영돼 폐기돼 입법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문제도 나타났다.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권은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을 제정개폐하여 국가정책을 다루는 중요한 기능을 가진 것”이라며 “필요한 법을 철저하게 준비, 발의, 입법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최우선 책무”라고 강조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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