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조건없는 정년 60세 적용,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 외에도 추가적인 특별요구안 등...7년 연속 파업할 가능성 높아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한 파업 찬반투표를 가결하면서 7년 연속 파업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노조는 2일 전체 조합원 5만417명을 대상으로 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투표를 한 결과, 4만4782명(투표율 88.82%)이 투표해 3만3084명(재적 대비 65.62%)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가 10일간의 조정 기간을 거쳐 2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린 터라 노조는 당장 합법 파업을 할 수 있다. 노조는 파업 일정을 논의 중이며, 3일 오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여부와 일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노조가 올해 파업에 돌입하면 7년 연속이다.

이와 별도로 노조는 상급노조인 금속노조의 총파업에 동참해 오는 13일 6시간 파업을 확정한 상태다. 

노사는 지난 5월 3일 상견례를 포함해 모두 12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노조는 지난달 20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교섭에서 기본급 대비 5.3%인 11만6276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회사에 요구했다. 회사는 기본급 3만5천원 인상(호급승급분 포함)에 성과금 200%+100만원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거부했다.

또 수당 간소화와 임금체계 개선, 조건없는 정년 60세 적용,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 등을 주장했다.

노조는 추가적인 특별요구안으로 사내하청 임금 7.4% 인상, 하청업체 부당계약 등 공정거래법 위반 근절대책 마련,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등도 요구했다.

올해는 특히, 광주광역시가 제안하고, 현대차가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광주형 일자리를 놓고도 갈등을 빚고 있어 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교섭에선 '광주형 일자리'도 문제다. '광주형 일자리'는 임금을 기존 업계 평균의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일자리를 늘리자는 정책으로 광주광역시가 제안하자 현대차가 참여 의향서를 제출해 협약을 앞둔 상태다.

현대차는 1천㏄ 미만인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사업에 2대 주주로 참여해 530억원가량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조는 사측이 기존 공장의 생산물량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조와 합의 없이 이 사업에 동참하고, 사업이 실패할 시 회사가 책임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주간연속2교대제를 둘러싼 논의 역시 계속되고 있다. 현대차는 표면적으로 1조와 2조 각각 8시간 근무하는 형태지만, 실제로는 생산량 유지를 위해 1조가 5분, 2조가 20분의 추가 근무를 하고 있다. 노조는 완전한 8+8 근무를 위해 총 25분의 연장 근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이 연장 근로로 회사가 한 해 4만4620대를 추가 생산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노사는 지난해 임금·단체협상을 하면서 1차례 잠정합의안 부결과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기는 진통 끝에 타결했으나 이 과정에서 노조는 모두 24차례의 파업을 벌였고, 차량 7만6900여 대에 1조6200여억원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노조는 파업 가결 이후 "파업 일수를 축소하고 빠른 타결을 위해 휴가 전 3∼4차례 집중 교섭을 통해 회사가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휴가 전 타결이 결렬되면 휴가 이후에는 파업 강도를 높이는 것은 상식이다"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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