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7일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오는 29일까지 부처협의·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후속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과세 강화‘,’대주주 범위 확대‘,'임대주택 공급을 확대을 위한 중과세 범위 완화' 등이다.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

이번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 1명을 추가 채용할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수도권은 700만원, 지방은 연간 770만원의 세액이 공제된다.

또한 중‧저소득 근로자 및 청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임금증가 유도 및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거나 장애인을 상시근로자로 고용할시 추가 1명당 수도권은 1천만원, 지방은 1천100만원이 공제된다. 장애인 여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판별하며, 세액공제가 되는 청년의 범위는 15~29세이며 정규직근로자로 계약을 체결해야한다. 다만 근로소득이 7천만원 이상일 경우 청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정환 근로자에 대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이 조정된다. 기존 비과세 대상인 월정액 급여 150만원에서 180만원 이하로 개정된다.

● 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

이번 개정으로 상장주식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된다. 소득 간 과세형평 제고가 개정이유다. 종목별 주식 보유액 15억원 이상에서 2021년 까지 단계적으로 3억원 이상으로 낮추어 3억 원 이상 보유시 대주주로 분류되도록 개정됐다.

비상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촉진과 비상장 법인 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행령이 개정된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비상장법인 주식 거래 시장인 협회장외시장(K-OTC)를 통한 소액주주의 중소‧중견기업 주식 양도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다. 2021년 4월부터 소액주주의 범위는 대주주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지분율 4%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2021년 3월까지는 1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중소‧중견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중견기업)에 따른다.

또한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자료 확보를 위해 상장법인 대주주의 상장주식 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개정된다. 국세청장은 상장법인 대주주 명단을 금융기관에 통보해야하며 금융기관은 통보받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 거래 명세서를 제출해야한다. 영 시행일 이후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과세 강화

개정안에 따르면 201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국내‧외 파생상품 양도손익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기존 파생상품을 국내‧국외 파생상품을 분리하여 과세했지만 시행령이 적용되는 시기이후 확정신고 분에 대해 국내 코스피200선물‧옵션(미니 포함),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해외 장내파생상품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또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5%에서 10%로 인상한다. (탄력세율 5%->10%, 기본세율 20%로 동일) 적용시기는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도 확대된다. 상장 주식의 장내 거래에 있어 대주주의 범위를 25%에서 5%로 확대한다. 현재 비상장 주식과 상장 주식 중 장외거래는 모두 과세하고 있다.

●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을 위한 중과세 범위 완화

임대주택 공급 확대 지원 등을 감안하여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중과세 범위가 축소된다.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세종시) 외 지역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제외되며 8년 이상 장기임대한 주택도 제외된다. 10년 이상 무상제공한 장기사원용 주택,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 상속받은 주택도 3주택 이상 보유자 중과세 범위에서 제외된다.

2주택자의 중과 제외 주택도 늘어난다. 혼인을 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 부모봉양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주택 등이 포함된다.

1주택자의 경우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중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분양권 양도시 중과 제외 무주택세대 범위도 개정된다. 무주택세대로서 양도 당시 다른 분양권이 없을 시 중과세율(50%) 적용이 배제되며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에 한해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제된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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