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논란으로 시작된 검찰의 한진가(家) 수사가 결국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으로까지 이어졌다.  검찰은 수백억원대의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 등으로 조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조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회 장이 부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조사해왔다. 검찰은 조 회장과 그의 남매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가 5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02년 숨진 조 전 회장은 프랑스와 스위스 등 세계 각국에 부동산을 보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 넘게 조사한 뒤 나흘 만에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검찰은 앞서 조 회장의 두 동생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고(故)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의 부인인 최은영 유스홀딩스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조 회장의 누나 조현숙씨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할 방침이다.

조 회장은 이외에도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 가로채기'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한편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2000년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에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개설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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