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 개정안 입법 예고
'비보호' 결정된 탈북민에게도 주거지원하는 법 개정도 추진

탈북민이 국내에 입국한 후 보호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최장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국내 입국 1년 이후 보호를 신청한 탈북민은 정부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법이 개정되면 국내 입국 3년 미만의 탈북민이 보호를 신청했을 때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07∼2017년 비보호 결정을 받은 탈북민은 236명인데,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186명이 '국내 입국 1년 후 보호 신청' 사유로 비보호 결정이 내려진 경우다.
  
통일부는 비보호 결정을 받은 탈북민에게도 주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함께 추진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비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정부가 임대주택을 알선할 수 있게 돼 이들이 주거기반을 가지고 더 조속히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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