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집회' 후원 시민은 금융계좌 조회까지 해놓고…'촛불 집회'는 무혐의 처분
검찰, 사실상 ‘기부금품 적용 제외’ 주장한 퇴진행동 측 의견 그대로 받아들여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운동(퇴진운동)’의 불법 모금 의혹에 대해 부실 수사 논란을 빚고 있는 검찰이 “(촛불집회 주최 측은) 기부금품법상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이 되는 걸로 파악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정의로운 시민행동’이 지난 2016년 12월16일 퇴진운동을 불법모금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접수한 고발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사실상 불법모금 혐의로 고발된 이후 줄곧 ‘기부금품법 적용 예외’를 주장한 퇴진운동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퇴진행동 측은 “촛불집회의 경우 같은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나온 분들이 자신의 집회에 참여하면서 집회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스스로가 모금행위로 충당했다”며 “그 점을 볼 때 같은 목적(친목단체)의 범위로 보는 해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해왔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사전에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단체 소속원으로부터 받음 모금이거나 제3자 기부 목적인 경우 등은 기부금품법 예외에 해당한다.
홍 부장검사는 통상적인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고발인 진술을 받는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르다”며 “꼭 고발인 진술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태극기 집회’를 후원했다가 금융거래 내역서 조회까지 당한 시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태극기 집회를 후원했던 한 시민은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더니, 이게 법치국가냐”며 “법치가 무너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