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군인권연구소 “국민 72~80%, 병역거부에 부정적...헌재 판결은 정치적”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특정 종교에 대한 병역거부 혜택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며 만세를 부르고 있다(연합뉴스).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특정 종교에 대한 병역거부 혜택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며 만세를 부르고 있다(연합뉴스).

바른군인권연구소(대표 김영길)는 29일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허용 인정 판결에 대해 “법리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판결” “종교적 신념과 개인의 주관적 가치를 ‘양심’으로 격상시켜 심리한, 법전문가로서의 기본을 상실한 판결”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바른군인권연구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헌재가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해 합헌판결을 내리면서도 5조를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것은 법리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이진성 헌재소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아르메니아에서는 다른 나라와 전쟁하는 중에도 대체복무를 허용한 사례가 있다”며 병역법 개정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7일 청와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특별업무보고를 받고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같은 사안의 경우 국제 인권 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채기본계획(NAP)도 대체복무제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바른군인권연구소는 “헌재의 대체복무제 허용 판결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개인의 주관적 가치 등에 의한 병역거부를 인권의 본질적 가치체계의 근본인 양심으로 격상시켜 심리한 법전문가로서의 기본을 상신할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10년 간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99.2%가 ‘여호와의 증인’ 출신”이라며 “양심적이라는 용어는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정확히 표현하자면 ‘종교적 또는 신념적 병역거부’라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앞으로 양심에 따른 대체복무제를 인정하게 되면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에 등록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이는 특정 종교에 대한 국가적 특혜로 인식돼 종교 간 또는 종파간 새로운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바른군인권연구소는 “병역의 의무와 기간, 직무 난이도, 복무기간 중 위험도, 전시를 상정한 생명의 위협정도에 있어 현역과 등가성이 충족되어야 진정한 병역대체복무제라 할 수 있다”며 대체복무를 선택하는 병사들은 지뢰제거 작업에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다음은 바른군인권연구소 성명서 전문이다.

 

병역법 제881항 합헌과 제5조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하여

진정한 대체복무제는 존재하는가?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닌 종교적(신념적) 병역거부이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처벌에 대한 합헌 판결을 하면서 병역의무에 대체복무(이하 대체복무) 허용을 인정하라는 판결에 대하여 많은 논란과 또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병역법 881항의 합헌을 인정하면서도 5조를 불합치하게 판결한 배경은 법리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현정부는 대체복부제 문제를 적극 검토하여 왔다

 

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17.12.7)하였고

이진성 헌법재판소장도 인사청문회(17.11.2)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인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18.4.23)에 대체복무제 도입 등이다.

 

이러한 점에서 금번 헌법재판소 일부 판결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 개인의 주관적 가치 등에 의한 병역거부를 인권의 본질적 가치체계의 근본인 양심으로 격상시켜 심리한 법전문가로서의 기본을 상실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왜 병역거부가 있는지 그 원인에 대하여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이다.

최근 10년간 통계에서 양심적이라는 말로 병역을 거부한 인원의 99.2%가 특정종교 여호와의 증인출신이라는 점이다. (참조자료)

 

본래 양심은 개인의 주관적 문제이지만 법리적 판단에 의한다 할지라도 사회 통념상 쉽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양심적이라는 용어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정확히 표현하면 종교적 또는 신념적 병역거부라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이전과 동일하게 양심에 의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게 되면 병역기피의 목적으로 특정 종교인 여호와의 증인으로 거짓 등록하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며, 실제 그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실태이다.

아울러 현재 상태로 대체복무를 허용할 경우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로 인식되어 종교간 또는 종파간 새로운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러한 병역의무 이행 거부가 살생에 부정적인 불교, 천주교, 기독교 등 타 종교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참고로 금번에 합헌 판결이 난 병역법 881항에 의한 처별 항목은 입영 및 집총거부자이다.

 

다음으로 대체복무제를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복무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금번 헌재 판결에서도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을 강조하고 있듯이 대체복무제도는 그 등가성이 인정되고 국민 대다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는 병역의무와의 기간적 등가성, 직무난이도의 등가성, 복무기간 중 위험도의 등가성, 전시를 상정한 생명의 위협정도의 등가성이 충족되어야 진정한 병역 대체 복무라고 할 수가 있다.

현실적 위협이 상존하고 있고, 안보 상황의 격변 가능성이 강조되는 시기에 부대안에서 근무하며 직접적인 생존권이 위협받는 것과 군대밖에서 대체복무제로 근무하는 것의 비교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일부 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입영 및 집총 거부자를 인정하는 다수의 국가는 외부로부터의 직접적인 안보위협이 없는 국가이다. 예로 대만의 경우도 정부수립 후 중국과 단 한 번도 전쟁을 치른 바 없는 나라이다.

또한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소위 대체복무제 권고안은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중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제18조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문제는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으며, 또한 병역 거부자를 반드시 형사처벌하지 말라는 것도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헌법상 의무인 병역의 의무는 국가와 공익을 위해 생명을 담보로 자유권을 헌납한 봉사요 희생이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는 개인의 신념을 극대화하고 특정종교의 특혜을 주는 사익이라 할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2~80%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등가성과 형평성의 원칙외에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하여 대체복무제는 부대안에서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만약 자신의 신념에 따라 진정 평화를 원하고 이 때문에 병역을 거부한다면 자신의 신념을 실현할 수 있는 곳에 근무하면 최적이 될 것이다.

아직도 분단된 대한민국의 허리에는 수십만발의 지뢰가 묻혀있다. 이로 인해 주변의 국민들이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의 안전을 보장함은 물론 장차 평화적 통일에 대비하여 지뢰제거 작업에 투입을 자청하는 것이 진정 평화를 사랑하는 것일 것이다.

병역법 88조의 병역기피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국방의 의무의 이행을 관철하고 강제함으로써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는 병역제도 하에서 병역자원의 확보와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법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안보상황의 획기적 호전, 국민적 합의 등의 본질적 변화가 없는 한 병영내에서의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2018628

 

바른군인권연구소

참고자료

1) 입영 및 집총거부자 발생 현황

(단위 : )

연도

합 계

현 역 대 상

공 익 근 무

총계

여호와의

증인

불교

신념적

(기타)

여호와의

증인

불교

신념적

(기타)

여호와의

증인

불교

신념적

(기타)

6,164

6,118

1

45

5,773

5,731

1

41

391

387

0

4

2013

174

172

0

2

161

159

0

2

13

13

0

0

2012

598

597

0

1

564

563

0

1

34

34

0

0

2011

633

627

0

6

595

590

0

5

38

37

0

1

2010

721

715

0

6

685

679

0

6

36

36

0

0

2009

728

723

0

5

677

673

0

4

51

50

0

1

2008

375

373

0

2

355

353

0

2

20

20

0

0

2007

571

567

0

4

540

536

0

4

31

31

0

0

2006

781

778

0

3

726

723

0

3

55

55

0

0

2005

828

818

1

9

772

763

1

8

56

55

0

1

2004

755

748

0

7

698

692

0

6

57

56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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