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기간 관해선 "병역기피 수단 악용 가능성 차단할 정도 돼야"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에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을 '헌법불합치'라고 규정하면서, 국방부가 29일 관련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종교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가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가려낼 판정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것을 어디에 설치하느냐는 문제가 있겠지만, (병역거부자를) 판정하는 절차는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부분 종교와 관련된 분들이기 때문에 확인서나 자술서를 받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며 "이런 것은 앞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고, 아직 구체적으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특히 "대체복무가 현역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도록 해서 이를 쉽게 선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혀뒀다.
적정한 대체복무 기간과 관련해서는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한다"며 "어느 정도 기간이 적정한지는 앞으로 여러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를 목표로 대체복무제 안을 만들 것"이라며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고 공청회도 열어 병역의무 형평성을 유지하되 사회적으로 유익한 방안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하더라도 집총훈련은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알렸다.
관계자는 "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잘 고려해 보겠다"면서, "현재와 같이 매년 500~600명 수준에서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여러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해도 병역자원 및 수급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