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청문절차 2개월 이상 소요...진에어 직원들 고용보장 등 국토부 장고 깊어져

 

정부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위법이사(理事) 재직과 관련한 진에어 면허취소 결정을 내달 이후로 결정하기로 했다. 진에어를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진행한 뒤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당초 진에어에 대한 처분을 29일에 결정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최종 결론은 결국 내달 이후로 수개월 미뤄지게 됐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29일 국토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제재방안' 브리핑을 통해 "해당 사항에 대한 진에어의 청문절차를 진행한 후 면허취소 등 최종 행정처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에어의 제재방안은 지난 4월 조현민 전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위법 재직 논란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외국인의 경우 법률상 국내 항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지만 미국국적의 조 전 전무가 2010년부터 6년간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에 김 차관은 "항공운송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 등기 임원이 진에어에 재직하는 동안 면허변경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를 확인하지 못한 관련자는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이날 브리핑을 통해 조 전 전무의 위법이사 확인 등을 소홀히 한 직원들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의뢰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항공사들의 항공법령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대책도 함께 발표됐다.

한편 청문절차 진행과 행정처분 결정엔 통상 2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1700명 진에어 직원들의 고용보장과 한진일가의 적폐규제를 두고 국토부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성기웅 기자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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