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 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노심초사해야 하는 국민의 마음은 착잡하다. 그만큼 헌재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때문이고, 그간 수차례에 걸쳐 법원과 대법원이 종교 신자의 병역기피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음에도 결국 헌재의 위헌심판에 까지 오게 한 어떤 자의 끈질긴 몽니가 우려스럽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여 우리는 여기서 '양심'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대하여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위 사건의 당사자는 '양심'이란 어느 종교인만이 가질 권리와 자유가 있는 것으로 생각 하는 듯하다. 우리 헌법에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종교 신자만이 '양심적 병역 기피'를 인정한다면 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꼴이 된다. 뿐만 아니라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지고 착하게 복무하고 있는 여타 모든 장병들은 비양심적인 사람들로 취급받는 모양이 되고 만다.

'양심적 병역 기피자'는 결국 이른바 '양심 없는 젊은이'들이 목숨 걸고 지켜내는 울타리 안에서 편안하게 생명을 보존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혜택만 누리겠다는 아주 고약한 심보의 가짜 양심소유자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느 종교의 신도 됨으로써 양심적 병무 면탈을 허용한다면 이 땅의 군대 가기 싫은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모두 그 종교의 신자가 되어 같은 목적을 이루려 할 것이다. 군대가 유지되겠나? 그리고 국가가 존립 하겠나?

'양심'에게 물어보자. 어떤 불의한 것에 의해 내 가족과 내 이웃이 생명에 위협을 받을 경우, 나를 포함 한 내 가족과 이웃이 함께 죽임을 당해도 그냥 모른 체하는 게 양심적일까? 아니면 불의한 적에게 같은 위력으로 맞서 상대를 격퇴하거나 멸함으로써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양심적일까?

그럴 리야 없겠지만 헌재는 어느 특정인을 구분해서 일반인의 그것과 다르게 양심의 가치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양심이란 어느 부류에 소속됨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지녀야 할 기본이고 공통적인 덕목이기 때문에 그렇다. 종교인이건 일반인이건 그들이 갖는 양심은 하나도 다르지 않게 똑같은 비중으로 존중받아야 되는 아름다운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그렇다.

신현규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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