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청와대 직원 가족인 대표님의 개업축하를 위한 꽃바구니” 해명
靑 “화환·꽃다발에 ‘대통령 문재인, 비서실장 임종석’ 두가지 명의만 사용”

청와대가 28일 유튜브에 올라온 ‘청와대 축하 화환’ 진위여부와 관련해 “청와대는 그런 명의의 화환을 보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뷰티 분야의 ‘(구독자 30만명 이상의) 인기 유튜버’ 새벽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청와대 비서실’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꽃다발을 들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 유튜버 새벽은 사진과 함께 ‘내일 새벽팩(마스크팩 상품 이름) 정식런칭이라고 청와대 비서실에서 이런 선물이 도착했어요. 축하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청와대가 개업이나 상품 출시를 축하하는 꽃다발을 보내느냐’는 논란이 일자, 유튜버 새벽은 해당 글을 삭제했다. 이후 28일 그는 “청와대 출처의 꽃바구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점 사과드린다”며 “청와대 직원 가족인 대표님의 개업축하를 위한 꽃바구니였다”고 해명글을 올렸다.

이어 “런칭 축하를 목적으로 청와대 직원 가족인 제 앞으로 받게 된 것이”며 “‘해당 (청와대) 직원명이 기재되지 않은 점 등 전달이 미흡했던 부분들로 오해를 하게 해드린 점 사과를 드린다. 이전에도 경조사 목적으로 화환을 받기도 하여 심려를 끼쳐드릴 부분이 되지 않을거라 생각했던 저의 불찰“이라는 내용의, 대표로 추정되는 네티즌이 올린 해명글도 함께 게재했다.
 

한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어제 청와대 비서실이라고 하는 꽃다발을 받았다며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일이 있었다”며 “청와대에서는 그런 명의의 화환을 보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조치하는) 화환이나 꽃다발 같은 경우 ‘대통령 문재인’이나 ‘비서실장 임종석’ 이라는 두가지 명의만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경찰은 “화환에 문구를 써 넣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없다. 단순한 장난으로 누구나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으로 화환을 보낼 수 있다”며 "다만 청와대를 사칭한 화환을 통해 금전적으로 이득을 취하려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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