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집회’ 후원금 낸 2만명은 계좌 털고
‘촛불집회’ 고발은 조사도 안해…형평성 논란

문재인 정부가 2만여명 태극기 시민들의 계좌를 조사한 것과는 달리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운동(이하 퇴진운동)’의 불법 모금 의혹에 대해서는 고발인 진술조차 받지 않은 채 종결처리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촛불집회를 주도한 ‘박근혜 정권 퇴진비상국민운동’은 지난해 4월 ‘불법모금’ 혐의로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 지난달 말 ‘정의로운 시민행동(대표 정영모)’이 지난 2016년 12월16일 퇴진운동을 상대로 접수한 고발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정의로운 시민행동은 퇴진운동의 박석운 퇴진행동 공동대표 등 간부 4명에 대해 ‘불법 모금’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퇴진운동이 기부금 모집등록 절차 없이 불법으로 모금을 했다는 것이다.

퇴진운동이 홈페이지에 밝힌 모금내역에 따르면, 퇴진운동은 지난 2016년 10월29일부터 2017년 3월20일까지 계좌후원 약20억2000만 원과 현장모금 약18억2천만 원 등 총 39억8천만 원을 모금했다.

[박근혜정권 비상국민 퇴진운동 홈페이지 캡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을 모금하려면 사전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회원이 아닌 일반 시민을 상대로 기부금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퇴진행동은 기부금법에 따른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같은 혐의로 서울중앙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조사를 거쳐 지난 11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이하 탄기국)에 대한 처리와는 극명하게 대조된다. 탄기국은 총 모금액 63억4천만원 중 25억5000여만 원에 대해 불법모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탄기국의 불법모금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태극기 집회를 후원한 일반 시민 2만여 명의 금융정보를 조회한 것이 최근 밝혀져 논란을 빚고 있다. 탄기국이 불법모금 혐의로 고발된 것은 2017년 4월11일이다.

한편 지난해 4월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퇴진행등 측도 해당 모금이 기부금품법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퇴진행동 법률팀장 권영국 변호사는 “시민단체들이 반정부적 시위나 활동을 벌이면서 기부금 단체 등록을 할 경우 행정기관들이 신고 접수나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며 “기부금 모금을 제한하고 행정기관에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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