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 주도로 이뤄진 '양승태 디가우징' VS 직접 지시한 '김명수 디가우징'
“김명수 디가우징, 양승태 디가우징보다 근거 더 취약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 자신의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가 담긴 컴퓨터 4대의 하드디스크를 복구 불능하게 훼손(디가우징, degaussing)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수 사법부가 제기한 소위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 자료 삭제가 ‘증거인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상황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퇴임하며 대법원장의 컴퓨터를 디가우징하는 관행에 따른 것이지만, 김 대법원장의 디가우징은 법적 근거가 더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관계자는 28일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청문회 준비팀에서 사용한 컴퓨터 4대의 하드디스크가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 직후 디가우징됐다”고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컴퓨터 디가우징은 전산장비운영관리지침 30조에 근거하고 있다. 30조는 불용품 처리 절차에 따라야 하는 물품을 ‘사용불능 상태가 되거나 훼손 똔느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관행적으로 대법관이 썼던 컴퓨터를 대가우징해왔다. ‘양승태 디가우징’도 양 전 대법원장의 퇴직 이후 법원행정처의 주도로 이뤄졌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의 디가우징은 퇴직하기 전에 이뤄졌다는 점과 김 대법원장이 직접 지시했다는 점에서 더 논쟁을 부르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이 4대 모두 디가우징할 것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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