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올바른 NAP를 위한 토론회 개최
“NAP, 법적 근거 없으며 내용·절차 위헌성 높다”

제3차 법무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이 오는 7월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곧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NAP의 위법성과 폐해를 지적하는 토론회가 27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렸다.

김진태 의원이 주최하고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국민연합)과 자유와인권연구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 국민연합 공동대표 길원평 부산대 교수는 NAP가 결국 동성애·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길 교수는 “NAP에는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를 내포하는 ‘성평등’ 단어가 27군데나 들어있다”고 지적했다. ‘성평등 문화 조성(100p)’ ‘성평등 문화 확산(101p)’ ‘성평등 콘텐츠 제작 및 성평등 교육실시(101p)’ ‘성평등 교육 추진’ 등이 그 예이다. 그는 “성평등은 유엔과 서구 일부 국가에서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평등’ 또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의미하며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성평등’에 대해 ‘사회역사적(구조, 환경, 문화)으로 형성된 차이(후천적)에서 발생한 불평등 문제로 정의하고 있다”며 “NAP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성평등 정책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정부 각 기관에서 정책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 다양한 성 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인정하게 되므로 서구 사회가 이미 겪은 혼란과 폐해가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동성애와 동성결혼도 자연스럽게 합법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와인권연구소 박성제 변호사는 NAP 설립의 법적 근거 부재(不在)와 내용·절차상 위법성을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때는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하고 행정과 사법도 법률에 의거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주장하는 NAP의 법적 근거인 세계인권회의의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과 「UN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권고는 우리나라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아니므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대통령 훈령인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NAP에는 현행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NAP가 인권으로 제시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 차별금지, 표현의 자유 등은 인권의 주체를 ‘모든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헌법이 기본권을 대한민국 국민에 한정하는 것과 정면으로 대치된다. 즉 헌법에 반하는 위헌적인 정책인 것이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2017년 10월 16일 공개했던 제3차 NAP안을 무단 폐기했다. 이후 18차례 비공개 관계기관·NGO간담회를 임의로 개최하면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단체들만 불러 ‘밀실행정’ ‘야합’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또 제3차 NAP 초안을 수립하면서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기간인 20일을 위반해 단 6일(휴일 제외 4일) 동안 형식적으로 국민의견을 수렴했다.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는 “NAP는 인권 망국(亡國) 종합계획”이라며 NAP가 제시하는 인권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NAP가 추진하는 성인권 교육은 독일 사회학자 가브리엘 쿠비에 따르면 성애화(sexualization) 교육”이라며 “프랑스 68혁명에서 시작된 자유주의와 상대주의 물결이 전 유럽을 휩쓸면서 만들어진 유럽의 성교육 표준안은 유치원 아이들에게 자위행위의 쾌감을 가르치며 청소년들에게는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방법 즉 안전한 섹스를 위한 피임방법과 낙태를 가르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는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인권교육은 형식적으로는 민주시민의 양성을 목적으로 삼지만 결국 무분별한 방종과 무책임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우리나라는 최근 청소년 인권 교육으로 인해 지난 10년간 10대 청소년 성범죄가 200% 급증했으며 특히 또래에 대한 성범죄는 1300%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네오마르크시즘의 인권교육은 특정 세력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권이 활용되며 결국 정상적인 사정과 학교체계가 붕괴되는 결과는 가져온다”며 “인권 교육이 아니라 예절과 가풍, 가치관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류병균 상임대표는 NAP에 나타난 난민문제를 지적했다.류 대표는 “NAP는 사변적이고 공허한 당위성만 나열하면서 막대한 추가 예산이 투입되는 비현실적 난민계획만 나열하고 있다”며 “실제로 보호가 필요한 진정한 난민을 신속히 가려내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보호와 지원을 해주되 난민법을 악용한 브로커와 가짜난민의 입국은 원천적으로 차단해 국가의 행정력과 세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난민 인정율이 1% 안팎에 머무르는 것은 그만큼 가짜 난민 신청자가 많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난민신청은 본국이 아니라 재외공관에서 해야 하며 구 소련 지역인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에서 무국적자로 떠돌고 있는 고려인 동포들과 재중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해 그 지위와 처우를 보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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