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5대 인사원칙 셀프 파기 논란에 음주운전·性범죄 포함 7대로 확대했으나
2001년 벌금 100만원·2004년 150만원 물어, 이용선 수석 본인도 靑에 해명
7대 원칙이 사실상 면죄부 역할…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국보법위반(특별복권) 전력도

이용선 신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사진=연합뉴스)
이용선 신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사진=연합뉴스)

이용선 신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을 포함해 총 3건의 전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비서관급 인사 개편 전까지는 그 명칭이 '사회혁신수석'이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10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인선 배제'라는 고위공직후보자 인사 7대 자체 검증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선 수석은 지난 2001년과 2004년 두차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100만원, 150만원을 통고받은 전력이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문 적도 있다.

이같은 사실은 이 수석이 지난 2016년 20대 총선 서울 양천을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던 당시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러차례 보도됐다. 총선 결과 이용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김용태 현 자유한국당 의원에 패했다.

사진=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자료 일부

조선일보 인터넷판은 26일 이 수석이 음주운전 전력을 인사검증 과정에서 청와대에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자신의 과실이 있었음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사건 당시 음주량 및 구체적인 사건 정황 등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한다.

10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전력은 청와대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고위공직후보자 원천 배제와 인사검증 기준'을 발표했다. 

이런 이선 기준은 지난해 문 대통령이 집권 초기 장관급 대부분 인선 과정에서 후보 시절 공약한 5대 비리 배제 원칙을 '셀프 파기'했다는 비판을 받은 뒤, 연말 들어 7대 비리-12개 항목으로 확대해 내놓은 것이다.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기존 5대 비리에 음주운전, 성(性) 관련 범죄까지 추가해 7대 비리로 그 범위를 확대했었다. 

하지만 이 수석의 음주운전 전력은 14~17년이 경과해 배제 대상이 아니라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7대 인사 원칙이 '거름망'은커녕 '면죄부'가 된 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 수석은 지난 1992년 6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2년·집행유예3년·자격정지2년형을 받았다가, 1995년 8.15 특사로 특별복권된 전력도 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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