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로 예정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앞두고 ‘연금사회주의’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에 대해 독립성 확보를 강조하고 나섰지만, 오히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해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기업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의결권 행사 지침이다. 이를 통해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제시, 임원 후보 추천, 주주 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 등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할 수 있다.

정부가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에 대해 ‘주주자본주의 하에서 이뤄지는 당연한 일’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7월에 적용될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업 경영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한층 강화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입장이지만 1500조원 이상을 굴리는 세계 최대 연기금인 일본공적연금(GPIF)의 경우, 주식 운용부터 의결권 행사의 책임과 권한까지 모두 위탁 운용사에 위임해 정부의 입김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이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고 기금 운용의 책임자는 복지부 장관이며 최고투자책임자(CIO)인 기금운용본부장도 청와대 검증을 거쳐 선임되고 있어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구조다. 이처럼 정부의 입맛에 따라 기업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국민연금이 결국 관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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