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면 제공 요청에 '선별제출'
법원 "하드디스크, 의혹 무관하고 공무상 비밀 있어"

대법원이 김명수 사법부가 제기한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요청한 자료 중 일부를 선별해 제출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검찰의 '별건 수사' 의혹을 자아낸 하드디스크 제출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6일 "검찰의 수사자료 협조 요청을 검토한 이후 공무상 비밀 등에 해당되지 않고 구체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1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거래' 의혹 관련 수사와 관련한 컴퓨터 제출 등을 대법원에 요구하 바 있다.

안 행정처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과 관련성이 있는 410개의 주요파일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비실명화한 극히 일부 파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본 파일을 제공했다"며 "5개의 저장매체에서 포렌식 과정을 통해 410개의 주요파일을 추출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포렌식 자료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이 요청한 하드디스크 자체를 제출하지 않았다. 현재 제기된 의혹과 관련성이 없거나 공무상 비밀이 담겨 있는 파일이 대량으로 포함돼있다는 게 근거다.

법원행정처는 "의혹과 관련성이 없거나 공무상 비밀이 담긴 파일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임의 제출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그 외 검찰의 수사자료 협조요청에 대해서는 요구자료의 존재 여부 등을 포함해 제출 여부 및 그 이유를 정리한 답변도 제출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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