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 중징계...제재 확정 시 벌점 4점
방심위 “반론권 보장되지 않고 특정 정치인 뒷받침...타인 조롱·희화화”
지난 4월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경고...잇단 '편향성 논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5일 정봉주 전(前) 의원의 성(性)추행 의혹을 다루면서 정 전 의원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시하며 논란을 빚은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정 제재로 중징계에 해당한다.
 

방심위는 2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방심위는 이날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3월 22일 방송)에 대해서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SBS가 재심을 청구하지 않으면 이 제재가 확정돼 벌점 4점을 받는다. 이 경우 1000점 만점에서 650점 이상 받아야 하는 지상파 재승인 과정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앞서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는 지난 22일 방송에서 정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2011년 12월23일 정 전 의원이 찍힌 사진 780장을 단독 입수했다면서 그중 일부를 공개하며, 성추행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하는 정 전 의원의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피해자가 성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간대에 정 전 의원이 다른 곳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진을 공개한 것이다.

그러나 카드 사용내역이 확인되며 정 전 의원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성추행 사건 장소인 여의도 렉싱턴 호텔로 갔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프로그램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 등 시청자 항의가 쇄도했다.

진행자 김어준과 정 전 의원의 과거부터 친분을 돈독히 해온 것으로 알려져있는 만큼, 지상파 프로그램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 전 의원은 김어준과 함께 '나꼼수'에 출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적 전파를 활용하는 지상파에서 개인적 친분을 활용해 정 전 의원을 두둔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방심위도 이날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특정 정치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진 자료만 방송해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은 가운데 특정 정치인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진자료만을 방송해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일부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희화화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내용이 방송의 공정성, 타인에 대한 조롱·희화화 및 인권침해를 금지하는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위반 항목으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2항, 제3항, 제4항,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등)제5항, 그리고 제21조(인권보호)제1항 등을 지목했다.

김어준이 진행하는 방송은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이유로 이전에도 방심위 지적을 받은 바 있다.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여론조사결과를 전하며 필수고지 항목을 누락하고, 명확한 근거 없이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발언을 해 지난 4월 방심위로부터 ‘경고’ 제재를 받았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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