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더불어민주당원의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드루킹 특검'의 수사와 공소유지를 위한 인건비·운영경비 예산으로 31억4000여만원을 책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8회 국무회의를 열어 드루킹특검 경비를 2018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월21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드루킹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했다.

허익범 특검팀은 특검법에 따라 20일간의 수사 준비기간을 마치고 27일부터 본격 수사에 나선다. 기본 수사 기간은 60일이며 필요하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할 경우 수사는 9월 말까지 이어진다.

정부는 특검팀의 수사준비 및 수사, 연말까지 공소유지 비용으로 총 31억4천900만원을 책정했다. 이후 공소유지 비용은 6개월 단위로 추가로 투입한다.

특검팀의 수사범위는 ▲드루킹·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이 저지른 불법 여론 조작 행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위 의혹 등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 등이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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