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왼쪽)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함께 검찰청사를 나서는 모습(연합뉴스)
지난해 3월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왼쪽)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함께 검찰청사를 나서는 모습(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된 국가정보원에서 36억 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일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국정농단 뇌물 형사재판 등에서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한 최측근이다.

6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4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유 변호사를 접견하고 변호사 선임 계약을 맺었다.

유 변호사는 미리 변호사 선임계를 준비해 이날 오전 9시께 구치소를 찾아 변호인이 되려한다는 목적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변호사는 접견이 끝난 후 박 전 대통령의 지장이 찍힌 변호인 선임계를 구치소에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를 다시 선임한 것은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와 관련해 방어권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이어 삼성 뇌물 등 18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변호를 맡아오다 지난해 10월 16일 재판부의 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결정에 반발하며 다른 변호인단과 함께 사임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지금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