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버스 준공영제 전국적으로 실시하겠다"
이정미 "임대료 인상률, 물가상승률의 2배 이하로 제한하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른바 '궁중족발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근 일어난 궁중족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궁중족발 사건'은 임차인(궁중족발집 사장 김씨)이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버티다 끝내 임대인을 망치로 수차례 폭행한 사건이다. 임대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예전 조건으로 운영하고 나가라는 뜻으로 임대료를 월 297만원에서 1200만으로 올렸다. 김씨의 계약기간은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5년간 보장된 2016년 5월까지였지만 나가지 않고 버티자 임대인은 소송을 걸었고 승소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불법으로 자리를 점유한 김씨를 12차례나 끌어내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김씨와 '맘상모'라는 단체에 번번히 가로막혔고 끝내 김씨가 임대인을 폭행해 구속된 사건이다.

김 장관은 "내년 1월부터는 상가임대 관련 조항은 국토부가 관리하게 되는데 계약갱신청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 국토부와 법무부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버스 준공영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버스업계에 비상이 걸리자 '준공영제'를 실시해 이를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다음날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버스기사는 주 68시간 이상 근무를 못하도록 금지되었으며 내년 7월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체부터 주당 52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한편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6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궁중족발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약속을 흔들림 없이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당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자영업자를 모두 포괄하도록 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정의당 제안대로 물가상승률의 2배 이하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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