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양심(사실상 종교)이라는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면 처벌 하는 병역법 88조의 위헌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진행됩니다.
그동안 2004년과 2011년에 합헌으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3번째 다시 판결이 납니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일부 인권단체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만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현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노골적으로 지지해 왔기 때문입니다.

①문대통령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2017.12.7.)하였고
②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인사청문회(17.11.2)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하였으며,
③최근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18.4.23)에 대체복무제를 인정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현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청문회(17.9.12)에서 ‘병역거부 처벌금지 및 대체복무제를 인정을 하겠다’라고 하였고, 또한 현 대법원장이 수장으로 있었던 특정 조직의 판사들이 병역거부에 대하여 17년 이후에 100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지난 5.21일 바른군인권연구소 주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0%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반대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병역을 앞둔 10대들에게 ‘대체복무 도입시 종교전향이 있느냐’에 대하여 21.1%가 ‘전향하겠다’라고 답하였습니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대법원의 8.30일 ‘양심적 병역거부’의 공개변론을 앞두고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러움이 있습니다.

최근 한반의 주변의 평화의 무드가 있다 할지라고 이는 일시적 현상입니다.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군대는 안보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국가의 안보문제와 국민의 형평성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에 다시 한번 더 신중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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