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예산 지원 기관에 '배우자 소속 의원실 문제해결 도움' 밝혀, 부적절한 처신"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 의무 등 위반으로 중징계 요구" 60일내 징계수위 결정

홍일표 청와대 정책실 선임행정관(왼쪽)의 부인 장모씨가 국장으로 재직 중인 감사원으로부터 미 존스홉킨스대 산하 한미연구소(USKI)에 갑질성 인사 청탁 메일을 보냈다는 의혹으로 고등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25일 감사원이 밝혔다.
홍일표 청와대 정책실 선임행정관(왼쪽)의 부인 장모씨가 국장으로 재직 중인 감사원으로부터 미 존스홉킨스대 산하 한미연구소(USKI)에 갑질성 인사 청탁 메일을 보냈다는 의혹으로 고등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25일 감사원이 밝혔다.

감사원은 25일 장모 국장이 미 존스홉킨스대 산하 한미연구소(USKI)에 방문학자로 가기 위해 갑질성 인사 청탁 메일을 보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장 국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피감기관에서 예산 통제를 받던 USKI 운영에 '소장 교체' 요구 등으로 깊게 개입했던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금융감독원장 임명 14일 뒤 낙마)의 보좌관을 지낸 홍일표 청와대 정책실 선임행정관의 부인이다.

감사원은 고등징계위원회에 장 국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민간위원 4명,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고등징계위는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장 국장의 USKI 방문연구원 지원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알린다"며 "장 국장이 지난해 1월24일 방문연구원 선정을 위해 USKI의 구재회 소장에게 이메일을 송부하면서, 정부 예산 지원을 받는 USKI에 '배우자(홍일표 당시 의원 보좌관)가 소속된 (김기식) 국회의원실에 지적했던 문제의 해결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한 것은 감사원 간부직원의 처신으로 부적절"하다고 평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중징계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장 국장의 징계위를 회부했으며 머잖아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개한 2017년 1월 28일자 메일에 따르면 장 국장은 방문학자로 자신을 받아달라고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내면서 남편인 홍 행정관 등의 이름을 거론한 뒤 "만약 김기식 의원이 USKI 측에 어려움을 준다면 남편이 중재자(mediator)가 돼 문제 해결을 위해 도울 것"이라고 했다. 

당시 장 국장의 배우자인 홍 행정관은 19대 국회 정무위원이던 김기식 의원실에서 주도하고 2016년 발효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데 내부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의원이 올해 4월초 금감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정무위원 시절 피감기관 갑질 외유성 출장 사례가 빈번한데다 대북 연구활동이 주를 이루던 USKI·한미경제연구소 등의 예산 지원 및 인선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자, 홍 행정관의 이름까지 줄곧 오르내렸다.

김 전 의원과 홍 행정관 두 사람이 '참여연대 동문' 출신이라는 사실도 거론됐으며 아내 장 국장의 USKI 인사청탁설도 구설에 올랐다.

장 국장은 지난해 3월부터 USKI 방문학자를 지냈고 감사원 복귀 후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파견간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가 불거지자 감사원은 4월 장 국장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장 국장의 국회 파견을 해제, 감사원 복귀 명령을 내렸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청와대는 당시 논란이 불거지자 "확인 결과 (홍 행정관의 부인은) 정당하게 국가 비용으로 연구를 갔다 온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하지만 이태규 의원은 "장 국장의 메일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USKI에 압력을 행사한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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