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가 특혜 받았다"는 의혹 제기에 결국 감사원이 기각 결정...참여연대가 신산업 성장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 피하기 힘들어

참여연대가 제기한 '케이뱅크 특혜 인가 의혹'에 대해 감사원은 특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케이뱅크는 국내 첫 인터넷 전문은행이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0일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를 열어 금융위에 대한 참여연대의 공익 감사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상 국가의 중요 정책에 대한 사항은 자문위 심의를 거쳐 감사원이 감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감사 착수 여부는 7월 중순까지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 케이뱅크가 은행업 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위법적으로 특혜를 받았다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당시 "우리은행은 예비인가 신청 당시 재무건전성 요건(BIS비율)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탈락하지 않았다"며 금융위가 위법적으로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현재 케이뱅크의 대주주는 우리은행이다.

또 "은행업 인가의 핵심 조건은 '대주주의 충분한 출자능력'인데 은산분리 제도하에서 사실상 대주주인 KT가 추가 출자능력이 제한되는 등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은행업 본인가를 받았다"며 감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참여연대의 이같은 주장에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KT가 케이뱅크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보고 케이뱅크를 KT의 계열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현행 은행법상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4%로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제 때문이다. KT는 현재 케이뱅크의 지분 8%를 소유하고 있으나 은산분리 제약으로 의결권은 4%만 행사할 수 있다.

이같은 규제로 인해 공정위나 감사원측에선 참여연대의 주장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동시에 은산분리 규제가 그동안 세계적으로 신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핀테크산업에 대기업들의 투자를 제한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세계적으로 핀테크 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의 특성상 IT기업들이 이를 주도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은산분리 규제로 인해 KT를 비롯한 대형 IT기업들의 투자가 미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대기업집단을 제외한 기업'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 주식 보유율을 50%까지 허용한다는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국회에서 가로막힌 바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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